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06759?sid=102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법률대리인인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등 1천3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친권자인 가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 학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문형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어리다고 해서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며 "피해 학생 측에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는 게 가해 학생 측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당연한 판결 같습니다.
애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하는 존재이기 때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