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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7/15 13:50:00 |
Name | the |
Subject | '오송참사' 첫 판결 |
https://newstapa.org/article/YlyBl “2023년 7월 15일 발생한 미호강 범람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지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2024. 5. 31. 전OO 현장소장에 대한 선고) 재판장은 대법정의 커다란 모니터에 여러 법 조항을 띄웠다. 왜 이 정도 형량을 정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방청객에게 직접 설명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① 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정형: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증거위조교사의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형법 경합범 규정: “죄를 10개 저지르든 20개 저지르든 가장 중한 것과 관련된 형의 ½ 밖에 가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더라도 ½을 더하면 7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④ 형법 상상적경합 규정: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사망에 이르게 한)행위가 하나일 때는 마치 한 명이 사망한 것처럼 하나의 업무상과실치사죄로밖에 처벌하지 못합니다.” 재판장의 결론은 ‘징역 7년 6개월’. “저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은 최소한 징역 15년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법관은 법이 정한 형과 규정 등을 따라 7년 6개월을 초과하는 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 (중략) 피고인의 행태에 분노하고, 엄청난 비극을 마주하며 슬픔과 안타까움을 함께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저는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피고인 두 사람에게 “일어나세요”라고 말했다. “법관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전OO을 징역 7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최OO을 징역 6년에 처한다.” https://c-watch.org/project/osong-the-first 사고 난지 딱 일년이 되었네요. 올해는 별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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