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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6/27 13:13:18 |
Name | 꼬앵 |
Subject | 윤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23억 환수’ 불복소송 각하 |
https://v.daum.net/v/20240627115004692 사무장병원 돌리다가 환수처분 걸렸는데 건보공단이 환수결정을 취소하네요? 소송비용도 건보공단이 내네요? 이게 뭐죠? 대법원은 최씨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하고, 설립허가 서류와 병원 건물 계약서에 날인한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을 자체 취소했다. 복지위원회에서는 이거나 좀 털어봤으면 좋겠네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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