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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6/17 14:05:55 |
Name | the |
Subject | "마약 먹이고 성폭행 누명"…유명 병원 문 닫게 한 '그날 밤 파티' |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296244?sid=102 한때 전국 분만율 1위였던 유명 산부인과 병원이 문을 닫았다. 단순히 출생률 악화 때문이라고 보기는 미심쩍었다. 16일 <더팩트> 취재 결과 그 배경에는 병원장과 전 병원장 아들인 건물주 사이 갈등이 있었다. 몰래 마약을 탄 술을 먹이고 미리 섭외한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선 성폭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하거나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폭리를 취하는 등 얽히고설킨 음모가 깔려있었다. ...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와 출생률 감소 등 악재로 병원 매출이 곤두박질치자 B 씨는 새 건물주에게 거액의 임대료 빚까지 지게 됐다. 결국 A 산부인과는 지난 4월30일 "악화되는 출산율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며 문을 닫았다. 몇년 전 전국 분만율 1위에 오를 정도로 산모들의 발이 끊이지않던 병원이 허망하게 사라졌다. 이에 앞서 C 씨는 B 씨의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과 관련해 지난 2021년 6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놓고도 지난 2020년 3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C 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명할 것도 없고, 검찰 가서 하겠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조만간 C 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B 씨 측은 C 씨를 출국금지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저렇게 까지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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