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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5/28 15:29:18 |
Name | the |
Subject | 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 판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95143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1984년 2월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40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3일 A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앞서 각하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 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면서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종전 판례와 달리 ‘이혼 후 혼인 무효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기사는 국제 결혼을 통한 국적 취득 관련 내용이 주된 내용 같은데 실제 대법원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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