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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4/15 13:38:29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나이든 부장판사들 “그냥 혼자 일할래요”…법원까지 불어닥친 ‘MZ 오피스’ |
https://www.mk.co.kr/news/society/10990215 ///“같이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일해보자는 분위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요새 부장판사들은 차라리 혼자 일할 수 있는 단독재판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관 권위 의식 타파’ 등을 겨냥해 도입된 인사제도가 MZ 판사들의 워라밸 중시를 표면화시킨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등 사법개혁을 추진했는데, 이로 인해 명예와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동기를 잃은 젊은 판사들이 워라밸을 쫓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로스쿨 제도 역시 한몫했다는 평가다. 사시 때는 연수원에서 모든 법조인들을 상대로 획일화된 도제식 교육이 가능해 선후배 간 결속도 다질 수 있었지만, 로스쿨 시행 이후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환경을 거친 법조인들이 늘면서 법원 내부 분위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부족한 법관 증원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판사 임용시험을 치르고 있지만 실제 재판 지연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2025년에는 7년, 2029년에는 10년으로 필요 경력이 늘어난다. 다른 부장판사는 “아무리 신임 판사라고 해도 7~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법조인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젊은 판사들에게도 지시할 때 눈치가 보이는데 7년차 이상에게 야근하라는 말을 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대 증원 문제는 크게 이슈가 된 적이 많아서 의료계 내부의 이런저런 문제와 상황들이 어느 정도 대중에 알려졌는데, 법조계, 특히 판사 인력난도 꽤 심각한데 이쪽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당장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도 재판 지연으로 오는 피해도 상당할텐데 말이죠. 판검사는 마치 의료계의 필수과 의사들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경제적 보상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사명감, 명예가 중요해 보인다는 면에서... 근데 판사는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바로 못되고 최소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니 마치 로컬에 있던 의사들이 수련병원에 들어가 전공의부터 다시 하는 것과 약간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그래도 변호사시험 갓합격한 사람들이 바로 판사 임용되어 다른 사람들의 중대사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갖기엔 무리가 있으니 어느 정도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판사하게 하는 것은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변호사들 숫자가 늘어난다고 판사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면 의료계의 문제도 증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판사 한 명이 하루에 판결문 10개를 써야 한다면 그 재판과 판결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만 할 수 없으니 판사 숫자가 늘긴 해야 하는데... 적어도 예전처럼 으쌰으쌰 해서 잘해보자 하는 시대가 지났다면, 뭔가 잘 설계된 보상체계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전문인력들마저 보상체계가 잘 굴러가지 않으면 그걸 어디서 또 기대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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