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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2/29 19:37:32
Name   the
Subject   헌재 "32주 이전 태아 성별 감정 금지법은 위헌"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03881?sid=102

헌재는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사라지는 등 국민 가치관이 변해 해당 조항이 사문화됐고, 태아의 생명 보호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실에선 임신 32주 전에 태아 성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조항을 위반해 고발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 재판관은 남아선호사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성별 고지가 낙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성별 고지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 입법을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와이프 말로는 그냥 대놓고 알려줬다는 것 같은데
아들이라서 그런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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