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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2/02 15:29:05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대법원 판례 무시한 강제징용 1심에... 서울고법 "재판 다시 하라"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116290005754 ///1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18명이 미쓰비시중공업, 홋카이도 탄광기선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본안 심리도 없이 재판을 끝낸 원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인데, 피해자들은 1심에서 사실관계부터 다시 판단받게 된다. 주로 대법원에서 하는 파기환송 판결이 항소심에서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 항소법원은 원심을 깨더라도 별도로 판단(파기자판)을 거친다. 2심이 사건을 돌려보낸 건 그만큼 1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5월 시작된 이 사건은 1심에 85명에 달하는 피해자 및 유족이 참가하며 '강제징용 관련 최대 규모 소송'으로 불렸다. 그러나 6년의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긴 어려워도, 이를 행사할 순 없다"며 각하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는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를 인정한 대법원 결론과는 다른 판단이었다. 심지어 당시 재판부가 그 이유로 "징용의 불법성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고, 청구가 받아들여져 일본이 국제재판에 사건을 가져갈 경우 미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등 국익 손상의 우려가 크다"고 한 사실이 알려지며 "판사가 정치적 고려까지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https://kongcha.net/news/24503 이 판결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6년을 질질 끌다가 1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판단으로 정치적 주장을 섞어 기습적으로 각하했던 그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파기 환송시켜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파기환송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이상한 판결을 파기한 것은 반갑지만 다시 3년이 지난 상태에서 파기환송을 시켜 1심부터 다시해야 한다니... 피해자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안타깝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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