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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1/31 13:41:48
Name   과학상자
Subject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법원 "檢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
https://www.yna.co.kr/view/AKR2024013108795100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손준성 보냄' 꼬리표가 붙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된 고발장 이미지 등에 대해 "피고인이 이 메시지들을 최초 생성한 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이 해킹됐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전달한 제보자에게 반송하는 과정에서 이 꼬리표가 붙었다거나, 제3자를 통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이 전송됐다는 손 검사장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연구관이었던 임홍석 검사가 고발장과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한 점을 거론하며 "피고인이 고발장 작성·검토에 관여됐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적 상황"이라며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구체적 죄명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춰 공소장을 써본 사람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자X'의 인적사항 등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 보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범죄 중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손준성 검사 본인은 여전히 범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탄핵심판에서 인용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손준성 검사를 두고 검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고 심지어 승진을 시키기까지 했으니
검찰의 내편무죄 아님유죄 세계관은 좀 고쳐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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