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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1/19 10:03:07 |
Name | swear |
Subject | "영탁이 150억원 요구했다"던 막걸리 업체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88847?sid=102 법원은 백 대표 등의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의한 것을 백 대표 측도 알고 있었는데도 이들이 예천양조의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이 없고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한창 기사 나오면서 영탁 꽤 많이 욕얻어먹었던게 기억나는데 허위였군요. 본인 입장에선 엄청 억울했을듯...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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