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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10/27 00:20:00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헌재,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합헌결정 |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05493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닌 '동성 간의 성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대표적인 '차별법안'으로 꼽혀온 해당 조항이 합헌으로 인정되면서 시민사회에선 "인권후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판단은 대법원의 지난 판단과도 배치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군형법 제92조의6과 관련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https://kongcha.net/news/29140 이게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났네요. 지난번 대법원의 판례도 있고 해서 헌재에서는 무난하게 위헌 결정이 나오겠거니 했는데... 위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합니다. 국회의 입법은 의원들이 특정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가까운 시일 안에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헌재에서 효력을 날려주면 그만큼 쉬운 게 없는데 말이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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