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이정도 되면 검사나 지자체의 장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해줘야죠. 제대로 된 가족이 없어
후견이 필요한 상황에 후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위해 법이 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