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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9/23 11:44:46 |
Name | the |
Subject | '노란버스' 혼란 여진… 경기 초등학교 35곳, 위약금 교사들에 부담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62071?sid=102 정부가 체험학습처럼 비상시적 활동에도 안전장치가 구비된 어린이통학버스(일명 '노란버스')만 이용할 수 있다고 방침을 정했다. 학교가 버스 대절 계약 취소로 발생한 위약금 200만 원을 담임교사 5명이 40만 원씩 나눠 내라고 통보한 것이다. "학교회계는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집행해야 한다"며 "가급적 위약금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된 교육활동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회신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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