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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3/09/01 10:02:34
Name
swear
Subject
취객이 가위로 찌르자, 발차기로 제압... 경찰 “상해죄” 검찰 “정당방위”
https://kongcha.net/news/35995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85029?sid=102
이 사건 처음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다행히 검찰에선 정당방위로 인정해줬군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s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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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syCheese
23/09/01 10:15
삭제
주소복사
경찰에서 자체적인 판단이 불가하니 일단 유죄로 달아서 검찰로 송치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1
과학상자
23/09/01 10:19
삭제
주소복사
조선일보의 검경 갈라치기 기사인 것 같읍니다. 경찰은 기소유예 권한이 없어서 일단 혐의는 인정되니 검찰에 넘긴 겁니다. 검찰도 무혐의 판단이 아니고 기소유예를 줬는데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13
스톤위키
23/09/01 10:29
삭제
주소복사
윗분들 말씀이 맞죠. 일단 적용해야 하는 것들을 모두 달아놓고 검찰로 보낸거죠.
1
곰곰이
23/09/01 10:54
삭제
주소복사
범죄자가 주먹을 들면 경찰은 곤봉을.
범죄자가 칼을 들면 경찰은 테이저건이나 실탄사격을.
언제나 한 단계 더 강력한 방법으로 제압하는 것을 경찰이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
swear
23/09/01 10:55
삭제
주소복사
정당방위 기준도 좀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상황도 정당방위 애매하다고 보면 뭐 어쩌란건지...
스톤위키
23/09/01 11:08
삭제
주소복사
항상 이런건 왔다갔다 했는데, 옛날에는 경찰에게 실탄지급했는데 과잉진압 논란이 되어서 금지된걸로 압니다.
아이솔
수정됨
23/09/01 11:16
삭제
주소복사
되도록 자체적인 판단 하라고 검경수사권조정 한거 아니에요????????
등신같은 경찰이 '저도 이 사건 기소로 올리긴 했지만 속으론 검찰에서 좋은 결과 나시길 바라고 있었다' 이지랄 할때 찾아가서 이빨 부셔버리고 싶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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