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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8/09 11:58:55 |
Name | the |
Subject | 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
https://naver.me/FfAcgNOw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처벌할 수 없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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