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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8/08 12:53:06 |
Name | the |
Subject | 서울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
https://naver.me/FC4IRb2A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24~36개월 영아를 키우면서 맞벌이나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올해 중위소득 15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다. 지원대상 가구의 영아를 조부모 또는 19세 이상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동안 돌봄수당 3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돌봐줄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아이 한명당 월 3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이용권으로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서비스 기관에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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