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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5/25 23:04:08
Name   과학상자
Subject   "저출생 해결 가장 중요"… 산부인과 분만사고, 정부가 책임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92039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 보상을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분만사고에서 의사 책임이 없어도 피해 보상 일부를 의료계가 부담해왔다. 이 때문에 산부인과가 분만을 기피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재정 당국이 반대해 법안이 묶여있었지만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면서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꿨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

이 제도는 일본에서 2006년 시작됐다. 의료사고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본의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자 무과실 분만사고를 정부 재정으로 100% 보상하는 제도를 운용했다. 또한 이 제도는 의사와 환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합의를 보게 하는 취지도 있다. 대만도 2015년 신생아, 산모 사망에 정부 예산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 일부를 의료계가 부담한다는 점이 다르다. 보상 재원의 70%만 정부가 부담한다. 30%는 의료기관에 갔어야 할 급여 비용 일부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 적립 목표액은 31억원이다. 각각 정부 70%,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분담했으며 정부 분담금은 2013년 1회(21억7300만원) 출연했다. 의료기관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8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과실이 없음에도 의료인이 보상 재원 일부를 부담하는 건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분만 시술을 포기하거나 산부인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가중됐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후 신 의원 등이 분만사고 의료 보상 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안이 묶여있었다. 다행히 재정 당국이 지난달 19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개정 추진이 가능해졌다.

...

이어 "매년 30명 산모 사망과 400명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며 "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조차 말 못하는 그들의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산의회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금액 또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3000만원 보상금은 너무 적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소송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분만사고 관련 민사소송 액수는 10억원대에 이르고 실제로 의료진 과실이 인정되면 1억~2억원의 보상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은 참 어려운 문제라 몇 가지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치울 수 있는 장애물은 치우는 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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