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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5/22 09:45:06 |
Name | tannenbaum |
Subject | 두 아이와 길 가던 엄마 무차별 폭행한 30대男, 심신미약 주장…징역형 집행유예 |
https://v.daum.net/v/20230522071317900 이어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고,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131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어라? 합의는 안했는데 1310만원을 지급? 피해자의 선처탄원서 제출? 긍까 돈받고 탄원서는 제출했는데 합의는 안했다가 성립이 되나… 뭐죠 이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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