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20 00:33:19
Name   과학상자
Subject   與, 김태우 유죄확정에 "김명수 대법원, 철저히 자기편만 챙겨"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866396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 구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면 전 무죄가 돼야하는 게 정의이자 법치"라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확정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저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비리 은폐를 공익신고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신고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다"며 "그런데 문재인 검찰은 2019년 갑자기 저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용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868370

///국민의힘은 19일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한 채 철저히 자기편만 챙긴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재판은 존중해야 하지만 앞으로 이런 판결로 공익신고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민권익위조차 김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우·국·민 재판부가 정치 재판을 했다"며 "공익 신고자들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은 철저히 '내 편'만 챙기고 있다"며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년 4개월째 1심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5/19/UBQBTDRQHVB5BN4O333VHA6IPY/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김 구청장이 이 4건을 2019년 1월 국민권익위에 부패 행위 신고를 하기 한 달 전쯤 언론에 먼저 누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신고자에게 부여되는 정당 행위로 볼 수 없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리다. 권력형 비리는 대부분 내부 고발로 드러나지만 고발자 입장에선 권력 내부의 보복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고발자는 대부분 자신을 보호하려고 비리를 언론을 통해 함께 폭로한다. 법원 판결은 이런 현실을 아예 무시한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내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나.///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814520003310

///1심은 KT&G 동향 보고 유출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첩보보고서 누설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등 국가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공익적 폭로였다"는 김 구청장 주장에 대해서도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구청장이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검찰로 돌아간 뒤 파견 당시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자 폭로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나 검찰 고발 등의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킨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로 유죄를 확정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미 1심 2심 모두 유죄 판결이었기 때문에 새로울 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여당과 조선일보의 반응이었습니다.
정치적 논리로 대법원 판결 공격하는 건 좀 낯뜨겁지 않나해서요.

저는 사법부 판결도 마땅히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재판과정이나 판결의 논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판사출신인 전주혜 의원의 비판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네요.
김명수 대법원이 자기편만 챙긴다고 하기엔
안 챙긴(?) 판결이 너무 많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주심이었던 박정화 대법관은 김명수가 제청한 것도 아닌데...

정색하고 판사 저격하는 건 역시 조선일보가 발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조선일보가 외면한, 공익제보가 인정되지 않은 근거 중의 하나는
김태우가 감찰반원으로 일할 때는 아무 말 않다가
본인이 비위감찰을 받게 되자 언론에 추측을 더해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로의 동기가 불순했다고 본 것이고 이 점은 3심 내내 일관된 판단이었습니다.
판결을 비판하려거든 핵심논거와 부딪혀야겠지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046 문화/예술극장→넷플 간격 늘린다…한국영화 6개월 지나야 OTT 공개 가능 8 야얌 24/01/21 1893 0
14520 사회시각장애 여학생 때리고 담뱃불로 지진 10대 3명 입건 4 swear 19/02/01 1893 0
21176 사회막판 극적 합의…‘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둥지 튼다 9 먹이 20/07/30 1893 0
33981 사회턱에 공기총 맞은 대학생...대낮 길거리 걷다 '날벼락' 2 swear 23/03/28 1893 0
3006 경제文정부 '전경련 패싱' 현실화..'일자리委' 파트너서도 제외 알겠슘돠 17/05/12 1893 0
33471 사회방통위 공무원들 구속에 이어 TV조선 심사위원장 현직 교수 구속 7 오호라 23/02/18 1893 0
10689 정치靑 "북미회담 열리는 싱가포르서 기자 억류..주의해달라" 6 퓨질리어 18/06/08 1893 0
3522 정치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공모죄법 강행처리 8 JUFAFA 17/06/15 1893 0
1476 사회"인간 광우병? 국내에서 확인된 사례 없다" 5 Zel 17/01/05 1893 0
4037 정치"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화"…국가 원로 한목소리 5 벤젠 C6H6 17/07/17 1893 0
9925 사회세종보 수문 개방 6개월..썩은 뻘 대신 금빛 모래 Credit 18/05/04 1893 0
35015 사회‘현역과 함께’…軍, 예비군 ‘정예화’ 방안 검토 11 swear 23/06/12 1893 0
38344 스포츠축구대표팀 차기 사령탑에 홍명보 울산 감독 11 매뉴물있뉴 24/07/07 1893 0
9420 정치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에 "종래범위 벗어나..위법" 8 알겠슘돠 18/04/16 1893 0
12236 사회서울대병원 산하병원 '간호사 탈의실 몰카' 고소·고발 접수 9 맥주만땅 18/08/16 1893 0
34509 정치기시다 총리 사죄할까?‥일본 언론들 '윤 대통령 걱정' 7 오호라 23/05/04 1893 1
33998 정치윤 대통령 방미 국빈만찬에 블랙핑크 오나…레이디 가가와 협연 가능성 4 뉴스테드 23/03/28 1893 0
4050 사회"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범, 강간미수범 포함 8 다람쥐 17/07/18 1893 0
32210 정치尹,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한미일 정상회담 확정” 1 야얌 22/11/11 1893 0
9427 사회'승객들 조롱' 에어부산 승무원 SNS 논란…"엄중 조치" 3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4/17 1893 0
18644 사회대구시 코로나19 우려 속 대규모 K-POP 콘서트 강행 9 퓨질리어 20/02/14 1893 0
16858 사회'어머니 학대'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자녀들 2심도 집행유예 1 다군 19/09/19 1893 1
30682 사회인형뽑기방에 ‘큰일’ 보고 잘못 시인, 어떤 죄 적용할까 1 swear 22/08/03 1893 0
34522 정치우리 대통령은 日 국립묘지 안 가는데.. 기시다 총리는 현충원 왜 갈까 4 야얌 23/05/06 1893 0
2268 정치탄핵 인용 땐 5월9일 대선 유력…후보등록 내달 15·16일 베누진A 17/03/09 189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