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나이로 지정되어 있던 여러 법령을 만 나이로 바꾼다고 했으니
술 담배 사는 성인도 여기에 따르겠지요.
각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 중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건
운전면허, 주류 구입 정도 외에 또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입학연령이나 이런 건 어차피 년 단위로 할 수 밖에 없으니 그해 1월1일로 하는 현재를 따를 테고
따라서 별달리 달라질 것은 없는데 굳이 강조하는 건
뭐라도 하고 있다는 프로파간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2조에 청소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만 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즉, 법령으로 연나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 [단~] 조항을 빼면 만나이가 됩니다.
제 기억에 예전엔 만나이였다가 실제로 술과 담배를 파는 상점 측의 편의를 위하여
지금의 연나이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이로 되돌아 간다면,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 때 맨 앞자리 년도만 봐서는 안 되고
월, 일과 현재 날짜까지 다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