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대단하죠.
일단 신고 들어오면 무조건 개최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담당자일 때는 수업도 못하고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엔 기간이 개정돼서 여유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사안의 내용과 상관없이 먼저 신고하는 사람이 피해학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동일 사안에 대해 한 번 개최하고, 이후에 상대방이 억울해서 또 신고하면 일처리만 늘어나는 것이죠.
정말 일 하면서 이렇게 답답한 절차는 처음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다음 순서와 같았습니다.
1. 사안 발생시 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 이 때 선조치 가능...더 보기
학폭위 대단하죠.
일단 신고 들어오면 무조건 개최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담당자일 때는 수업도 못하고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엔 기간이 개정돼서 여유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사안의 내용과 상관없이 먼저 신고하는 사람이 피해학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동일 사안에 대해 한 번 개최하고, 이후에 상대방이 억울해서 또 신고하면 일처리만 늘어나는 것이죠.
정말 일 하면서 이렇게 답답한 절차는 처음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다음 순서와 같았습니다.
1. 사안 발생시 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 이 때 선조치 가능
2.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 - 담임이랑 학생지도부 선생님들이 처음 모입니다.
3.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사안 조사 및 학부모 상담 - 이게 가장 골치입니다. 학부모님들 오는 시간 맞추기 힘들고, 수업도 이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자치위원들한테 연락해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사안 조사 다 마치고, 간략한 보고서를 만듭니다.
5. 결과 처리 -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진행합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