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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0/28 16:23:43 |
Name | Leeka |
Subject | '엘리베이터 기다리던 행인에 돌려차기' 30대에 징역 12년 |
부산지방법원은 오늘(28일) 전직 경호업체 직원 31살 A 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26살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갔습니다. 이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을 뒤에서 돌려차기로 가격한 뒤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차,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폭행으로 피해 여성은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손상, 다리마비 영구장애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 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37/0000319275?ntype=RANKING&sid=001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계속 나와도 되는건가 싶을 정도... 강도상해 6년 복역 -> 나와서 공동주거 침입으로 또 2년 복역 -> 나와서 묻지마 폭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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