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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8/04 12:45:19
Name   swear
Subject   '신체 부위 사진' 강요한 초등학생...'학급 분리' 조치만?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72494?type=editn&cds=news_edit



피해 학생의 부모는 딸과 가해 학생이 마주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을 전학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는 증거와 증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급분리'만 시켰습니다.

학폭위는 B 군의 협박·보복성 접근도 금지했지만 일상적 접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도 아직 만 8살밖에 안 된 어린 자녀를 강제 전학까지 보내는 건 지나치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진도 있고 전송기록도 있는데 뭔 증거가 부족해 뭔 소리하는건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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