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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7/06 20:01:48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대법원 "헌재는 판결을 취소할 권한 없다" 헌재 결정 정면 반박..25년 만에 대법·헌재 '정면충돌'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58017 ///헌재는 지난달 30일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취소했다. 앞서 헌재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의 민간인 위촉위원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판단해 처벌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규정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민간 위원을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위헌’이라는 취지였다. 이에 피고인은 한정위헌 결정이 났으니 재심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광주고법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내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법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한 경우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일부 위헌 결정했다. ‘한정위헌’ 결정도 ‘위헌’ 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은 대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판결은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법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지는 법원 고유의 권한이고, 해석만 위헌일 뿐 법 조항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한정위헌 결정은 ‘위헌’이 아닌 ‘합헌’ 결정이니 따를 이유가 없다는 25년 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가 법원 판결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도리어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대법원의 반박에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최고 법관님들의 힘겨루기인가요? 알못이지만 저는 대법원에 한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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