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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6/29 11:08:17 |
Name | swear |
Subject | 아들 학교폭력 가해자 찾아가 폭행한 30대 아버지 벌금형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72157?sid=102 차 판사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 아들이 B군에게 심하게 맞아 코뼈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보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때린게 잘한건 아니지만 학교폭력 사건 일어날때마다 처벌 수준 보면 저 심정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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