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81639?cds=news_edit
오늘(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를 낸 SUV 차량 운전자 A(41) 씨에 대한 혈액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의 3배 가까운 0.23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 차량은 지난 11일 밤 8시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삼거리를 순찰하고 있던 경찰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A 씨 차량이 인도 쪽으로 전복되면서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30대 남성 B 씨를 덮쳤습니다.
해당 사고로 A 씨와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두 사람 모두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 차량에는 18개월 된 아이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아이는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기까지 태운 상태에서 참.. 이해가 안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