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63185
입양아를 학대한 부모에게 법원이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부모가 반성하고 있고 친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감형 사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렸습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63213
저 가해부모는 친딸은 함께 살며 입양아를 수시로 폭행한것도 모자라 한겨울 온수도 난방도 되지 않는 원룸에 마실물도 없이 하루 한끼만 먹이며 방치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인이처럼 아이가 죽어야 심각성을 알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