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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6/20 16:51:29
Name   사십대독신귀족
Subject   한동훈 “억울함 해소에 진영논리 없다”…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
http://naver.me/Gm9ETDw8

법무부는 20일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창복 씨(84)에 대해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의 원금만 납부하면 지연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차관 주재하에 법무부(승인청), 서울고검(지휘청) 및 국정원(소송수행청)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 씨가 국가에 갚아야 하는 과다 배상금의 지연 이자 납부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리적인 거야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지만
옳은 방향으로 잘 해결 된 거였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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