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21 15:54:15
Name   과학상자
Subject   "동성 군인 성관계, 합의 있었다면 무죄"...군형법 판례 바뀌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2115082876739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동성 군인 사이의 성관계 등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92조의 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남성 직업 군인 A씨와 B씨는 2016년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 상 추행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의 행위를 일부 유죄로 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현행법은 영외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뤄진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2심 역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관 8명이 다수의견을 내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서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개인적으로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재판부의 논리가 좀 제각각이긴 합니다.

8명의 다수의견은 군기 침해 없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 행위라는 점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고,
2명의 대법관은 군기 침해가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안철상,이흥구 대법관)
1명의 대법관은 합의가 있었으면 군기침해를 이유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네요. (김선수 대법관)
2명의 대법관은 군형법 92조의6이 합의나 군기침해 여부 관계없이 처벌을 규정한 것이므로 유죄가 맞다고 보았습니다.(조재연,이동원 대법관)

군형법 92조의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실 법이 좀 이상합니다. 특별히 단서조항 없이 군인이랑 항문성교하면 징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법대로 하면 유죄 소수의견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대법원에서 이 정도로 법적용이 유연한 건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해당조항이 다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도 한다니 과연 이번에는 바뀔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7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413 게임롤 e스포츠 소환사의 협곡에 광고 배너가 걸린다 2 swear 20/05/27 5043 0
19641 의료/건강"'쓰느냐 마느냐' 마스크 착용 논쟁에서 아시아 국가 승리" 6 다군 20/04/05 5043 1
19289 외신[가디언] 사실... 미국에는... 공중 보건 시스템이 없다? 29 기아트윈스 20/03/16 5043 1
19276 국제"BTS 챌린지 참여해줘"…WHO 사무총장의 끝없는 기행 9 BLACK 20/03/15 5043 0
17308 국제中압박에 한국단원 버리고 가려던 美음대..결국 中공연 연기 5 grey 19/10/30 5043 0
17230 과학/기술쥐에게 시리얼 주며 훈련시켰더니 간단한 운전도 해내 10 다군 19/10/24 5043 3
16576 게임넥슨, '페리아 연대기' 개발 중단 "유저 만족 어렵다" 1 The xian 19/08/27 5043 0
15409 스포츠[SC현장속보]KIA 김기태 감독, 자진사퇴 발표 6 맥주만땅 19/05/16 5043 0
13922 방송/연예'선풍기 아줌마' 한혜경 씨, 15일 조용히 세상 떠나 April_fool 18/12/17 5043 0
13648 국제"너무 재밌어요"…식을 줄 모르는 우즈벡의 한국어·한국학 열기 2 벤쟈민 18/12/02 5043 0
13368 정치“미스코리아보다 더 이쁜 박 대통령 구속시키고 편안합니까?” 13 바코드 18/11/14 5043 0
12754 IT/컴퓨터팀 쿡 "아이폰, 안 비싸…하루 1달러 불과" 8 맥주만땅 18/09/19 5043 1
8995 과학/기술(수정) 톈궁 1호, 오늘 9~10시 남대서양 추락 유력…한반도 안심 3 벤쟈민 18/04/02 5043 0
8823 의료/건강건강식품 믿지 마라.. 대부분은 사기 10 이울 18/03/25 5043 5
37264 게임한국 떠나는 트위치에 'VOD 중단' 이유로 과징금 4억3500만 원 4 Cascade 24/02/23 5042 0
37156 기타한국 국제재혼 신랑감 1위 베트남 남성…통계에 숨은 진실 12 방사능홍차 24/02/07 5042 1
36540 사회홀로 '30층'까지 간 36개월 아이…엄마 "내 책임 가장 크지만 서운해" 16 swear 23/11/07 5042 1
36534 스포츠김하성 메이져리그 골드글러브 수상 12 4월이야기 23/11/06 5042 3
36248 게임이제는 말할 수 있다 - LoL 국가대표 팀 비하인드 스토리 5 swear 23/09/30 5042 0
35816 정치여당 대변인의 '반전 과거'? 6 과학상자 23/08/15 5042 0
35749 국제"고금리로 돈 쉽게 벌었지?"…이탈리아 정부, 은행에 횡재세 40% 부과 추진 7 오호라 23/08/10 5042 0
32608 경제日언론 “한국, 내년 일본 1인당 GDP 추월… 이후 재역전 없을 것” 25 카르스 22/12/15 5042 0
31749 경제'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CSO 징역 14년 구형…60억 추징 요청도 3 cummings 22/10/11 5042 0
31246 문화/예술게임도 문화예술 범주 안에... '문화예술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9 메타휴먼 22/09/08 5042 0
29536 문화/예술쫄깃한 칡국수·달콤한 감자빵.. '입맛의 구황' 책임지는 별미 3 메리메리 22/05/19 504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