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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3/31 20:33:19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조항은 합헌...입법 영역"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20388 ///헌재는 오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신사들의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또 문신 시술 자격과 요건을 따로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습니다.헌재는 문신 시술이 부작용 위험을 수반하는 만큼,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안전성을 담보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처럼 별도의 제도로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보건위생상 위험이 따르고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이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입법부가 그런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신은 문신사들이 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헌재에서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보았군요. 이해가 갈듯 말듯 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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