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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3/20 09:49:11 |
Name | Regenbogen |
Subject | 수리비 안 준답니다"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
https://news.v.daum.net/v/20220320080101524 따라서 자전거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상하는 사안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 약관'을 추가 가입한 경우라면 자전거 충돌 사고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퀵보드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 및 접촉, 추락 전복,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전반을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 약관의 경우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한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자동차보험은 보장 최대로 걸어야 해요. 보험료 차이가 부담스럽긴 한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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