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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6/10/09 08:57:41 |
Name | Credit |
Subject | 서울대병원, '외상성' 출혈로 백남기 보험급여 11번 청구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1009050103422 이래서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가 봅니다. 결과가 의심스러울 때는 과정을 캐면 어떤 주장이 맞는지가 뻔히 보이니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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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경막외 출혈로 청구가 나가지요. 어느 과에 입원했습니까? 신경외과 입니다. 보통 ICD10 기준하에 보험청구 나가고, 상병명이란건 입원 당시 상병명이기 떄문에 별 일 없으면 계속 이걸로 상병명이 나갑니다. 이게 보험은 외상성 출혈로 나가고 사망진단서는 병사다 이런 아웅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급성신부전은 치료 과정중에 생겼고 (그것도 사망 직전에), 선행사인에 경막외 출혈은 명시되어 있어요. 입원 당시에 없던 신부전 (그렇다면 급성도 아니죠)이 상병 코드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외상성이 빠져서 의도가 보인다고 하지만, 이 ... 더 보기
당연히 경막외 출혈로 청구가 나가지요. 어느 과에 입원했습니까? 신경외과 입니다. 보통 ICD10 기준하에 보험청구 나가고, 상병명이란건 입원 당시 상병명이기 떄문에 별 일 없으면 계속 이걸로 상병명이 나갑니다. 이게 보험은 외상성 출혈로 나가고 사망진단서는 병사다 이런 아웅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급성신부전은 치료 과정중에 생겼고 (그것도 사망 직전에), 선행사인에 경막외 출혈은 명시되어 있어요. 입원 당시에 없던 신부전 (그렇다면 급성도 아니죠)이 상병 코드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외상성이 빠져서 의도가 보인다고 하지만, 이 증례에서 외상성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평원 청구에는 코드가 다르다고 하지만 보통 사망진단서에는 코드를 넣지 않아요. 외상성이라고 기술되어 있지 않아도 당연히 외상성 경막외 출혈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뭐 국회에서 정치부/사회부로 흘러들어가서 데스크 허락받아서 나가겠지만 이런 기사들을 올릴때 의학부는 도대체 뭘 하는 지 모르겠네요. 깔때 까더라도 좀 제대로 까 주기를.
환자 진료시에 적는 상병명과 사망진단서에 적는 진단명은 조금 다릅니다.
환자 진료시에 적는 상병명은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모든 질환명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구요.
( 만약 이 상병명이 빠졌다면, 오히려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야지요.
서울대병원이 보험청구로 인한 삭감을 신경쓸 병원이 아닙니다.
특히 백남기씨 처럼 관심이 집중되는 환자에게서는 말이지요. )
사망진단서에서는 환자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질환만 기재합니다.
그래서 선행사인에 '급성... 더 보기
환자 진료시에 적는 상병명은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모든 질환명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구요.
( 만약 이 상병명이 빠졌다면, 오히려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야지요.
서울대병원이 보험청구로 인한 삭감을 신경쓸 병원이 아닙니다.
특히 백남기씨 처럼 관심이 집중되는 환자에게서는 말이지요. )
사망진단서에서는 환자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질환만 기재합니다.
그래서 선행사인에 '급성... 더 보기
환자 진료시에 적는 상병명과 사망진단서에 적는 진단명은 조금 다릅니다.
환자 진료시에 적는 상병명은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모든 질환명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구요.
( 만약 이 상병명이 빠졌다면, 오히려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야지요.
서울대병원이 보험청구로 인한 삭감을 신경쓸 병원이 아닙니다.
특히 백남기씨 처럼 관심이 집중되는 환자에게서는 말이지요. )
사망진단서에서는 환자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질환만 기재합니다.
그래서 선행사인에 '급성 경막하 출혈'이 기재되었구요.
백교수는 식물인간 수준의 환자인 환자가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병사라고 기재한 것입니다.
병사라고 기재한 것, 직접사인에 심폐정지라고 작성한 것은 비난 받을 수 있지만, 상병명으로 이런 기사를 쓰는 것은 그냥 비난을 위한 기사입니다.
사망진단서가 어떻게 나가든 백남기씨의 사망에 공권력이 관여한 것은 의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추후 법적으로는 백남기씨의 사망에 있어서 공권력이 미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해야겠지만,
이는 법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따질 때 문제입니다.
슬프게도 백남기씨에게 공권력을 행사한 이들의 처벌은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로 처벌될 것이지만 그것은 사망진단서가 아닌 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환자 진료시에 적는 상병명은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모든 질환명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구요.
( 만약 이 상병명이 빠졌다면, 오히려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야지요.
서울대병원이 보험청구로 인한 삭감을 신경쓸 병원이 아닙니다.
특히 백남기씨 처럼 관심이 집중되는 환자에게서는 말이지요. )
사망진단서에서는 환자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질환만 기재합니다.
그래서 선행사인에 '급성 경막하 출혈'이 기재되었구요.
백교수는 식물인간 수준의 환자인 환자가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병사라고 기재한 것입니다.
병사라고 기재한 것, 직접사인에 심폐정지라고 작성한 것은 비난 받을 수 있지만, 상병명으로 이런 기사를 쓰는 것은 그냥 비난을 위한 기사입니다.
사망진단서가 어떻게 나가든 백남기씨의 사망에 공권력이 관여한 것은 의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추후 법적으로는 백남기씨의 사망에 있어서 공권력이 미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해야겠지만,
이는 법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따질 때 문제입니다.
슬프게도 백남기씨에게 공권력을 행사한 이들의 처벌은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로 처벌될 것이지만 그것은 사망진단서가 아닌 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냥 이런 기사들 (특히 의료관련) 볼때마다 그토록 전문가들의 '전문성'의 부재에 개탄하는 분들이 레지던트 1년차만 해도 알만한 말도 안되는 사실을 뻔히 의도적으로 싣고 복붙하고 하는 수준이라는게 더 한탄스럽습니다. 메이져 언론 의학부 기자 몇명에게 전에 따진적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봐서 말도 안돼도 데스크에서 지르고 본다고.. 아니 아예 내부에서 게이트키핑을 안한다고 하더군요. 뭐 니들이 그렇지 싶습니다. 이 기사는 1차적으로 저 국회의원의 수준과 의도일테고 제 입장에는 이게 MS오피스 단수구매보다 더 말도 안되는 웃기는 소리입니다만 뭐 그런거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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