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301152540693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구제도 같이 마련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민사 걸어봐야 위자료 1-2천이 땡이죠.
불륜으로 이혼 당해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니 새출발(?)하는데 재산 반띵 받아 1-2천 주고 나머지로 밑천 삼아 불륜한 사람은 해피해피 인생라이프, 당한 사람과 자식들은 평생고통.
앞으론 배우자 자식들 앞에서 당당히 불륜 상대를 집에 불러들여 눈앞에서 간통을 해도 손놓고 보기만 해야하고 혹여 눈돌아가 주먹이라도 날리면 폭행죄, 주위에 알리면 명예훼손죄… 할수있는건 긴 법정다툼 끝에 위자료 1-2천이 전부인 현실이 과연 정당한 사회인가? 시프네요.
뭐 어차피 저랑은 1도 관계없을 일이긴 헙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