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2/01/24 09:52:56수정됨 |
Name | Regenbogen |
Subject |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Regenbogen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