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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1/14 16:48:31 |
Name | Regenbogen |
Subject | "임신 9개월인데 남편이 신입 여직원과.." 대구 공무원 불륜 논란 |
https://news.v.daum.net/v/20220114092820058 간통죄 부활은 어렵겠죠? 폐지되고 최대로 받아봐야 위자료 돈천이 끝인데… 한국 실정과는 맞지않는 판단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샌 불륜 저지르고도 기고만장한 꼴을 하도 많이 봐서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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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니 되살리는 건 어떤 이유로도 헛짓거리고, 위자료가 낮아 문제라면 위자료를 높여야 할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단순한 불륜은 회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사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내 직원과의 불륜은 업무 윤리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직위 해제할 만큼이냐에 대해는 또 별개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요.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기고만장한 사람이 많은 것'은 간통죄를 만들어야 할 어떤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형사 제도를 도덕실현의 도구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법 제도는 사회 질서 유지가 목적입니다. 법이 도덕과 일부 유사한 작동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인간 사회가 법을 만들기 전이나 만든 이후로도 애매한 영역에서 도덕을 통해 사회 질서 유지를 도모했기 때문입니다. 즉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스무리한 것 뿐이지요. 이런 걸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집에서 청소년 manga를 보면서 자위하는 것과
누군가가 누군가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과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의 배우자와 간음하는 것 중
피해자의 고통이나 손해의 크기, 사회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윤리적비난가능성
어떤 면을 보아도 간통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특히 이상할 이유가 없죠.
누군가가 누군가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과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의 배우자와 간음하는 것 중
피해자의 고통이나 손해의 크기, 사회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윤리적비난가능성
어떤 면을 보아도 간통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특히 이상할 이유가 없죠.
절차법이나 행정적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것 부터가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 아님을 증명하는 예이지요. 법 중에 도덕적인 규율과 비슷하게 작동하는 법만 따로 발라 보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충분조건이 아닌 이상, 아닌 거죠.
간통법폐지는 논리보다는 구성원들의 인식변화에 의한 사회적인 흐름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호주제 폐지와 비슷한)
간통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는것도 아니고
지금도 지구어딘가엔 간통하다 걸리면 투석형에 처해지는곳도 있으니까요.
간통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는것도 아니고
지금도 지구어딘가엔 간통하다 걸리면 투석형에 처해지는곳도 있으니까요.
논리가 한참 먼저 섰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는 후행하였으며, 제도는 그 중간쯤에서 바뀐거죠.
그런 논리가 선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발전된 사회에 잘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도덕과 법을 일치시키려는 건 사회발전이 더딘 국가들에서 횡행하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논리가 선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발전된 사회에 잘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도덕과 법을 일치시키려는 건 사회발전이 더딘 국가들에서 횡행하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이죠. 전두환이 기고만장했던 것이 사회에 해악인 걸 사회구성원 다수가 동의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시 전두환을 감옥에 넣지 않았던 것입니까?
뭐.. 죄는 아니더라도 간통의 리스크가 커져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비가역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싶어서..
피해를 입증할게 없다니요? 정신적 고통에의한 손해배상이 위자료이고 그 액수는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정신적 고통 그자체는 입증을 해야합니다.
액수로 간단히 표현하기 어려운 영역이니 입증의 난이도가, 즉 위자료를 많이 받기위한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크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것이구요.
이미 위자료 금액 판정 자체가 법관의 자의적 판단의 영역에 있다보니 민사로 해결하는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겁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영역을 돈으로 해결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은 참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액수로 간단히 표현하기 어려운 영역이니 입증의 난이도가, 즉 위자료를 많이 받기위한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크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것이구요.
이미 위자료 금액 판정 자체가 법관의 자의적 판단의 영역에 있다보니 민사로 해결하는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겁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영역을 돈으로 해결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은 참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그건 아닙니다. 형사죄에 해당하는가의 요건이 더 까다로울뿐 민사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구구절절한 과정보다 동침현장을 경찰과 함께 들이닥치는게 더 쉬울수도 있죠. 특히 정신적 고통의 보상으로 돈보다는 상대방의 형사적 제재를 원할경우는 후자가 더 쉽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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