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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1/05 13:44:41수정됨 |
Name | swear |
Subject | 남편 사망 후 낙태한 아내, 7억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49123?sid=101 하지만 낙태로 인해 성급희 씨는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자신과 동순위의 상속인을 살해한 상속인은 상속결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낙태한 성급희 씨는 자신과 동순위의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성급희 씨가 상속에서 배제된 이후의 상속관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절남 씨의 다섯 살 된 딸이 1순위 직계비속으로서 보험금 7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일단 성급희 씨는 다섯 살 된 딸의 친권자로서, 딸이 상속받은 보험금 7억원을 관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일이 잘없을텐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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