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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2/03 21:23:50 |
Name | Regenbogen |
Subject | "핸드폰 진동도 아랫집엔 천둥소리"..층간소음, 아래 위 모두가 피해 |
https://news.v.daum.net/v/20211203142616043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주 원인으로 허술하게 운영된 ‘바닥구조 사전인정제도’를 꼽았다. 아파트 등 층간 바닥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사전에 성능을 시험해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인정기관부터가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는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층간소음 차단구조 인정업무를 수행했다. 국토부는 감사결과를 참고해 사전 인정제도에서 입주시점에 소음문제를 측정하는 사후확인제도를 2022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업체들도 이제야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방안을 모색하느라 분주한 모습니다.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정부당국의 방임과 건설업체들 이익 앞에서 엄한 국민들끼리 싸우고 피해보고… 이제라도 정부가 가이드 제시하고 업채들은 준수해야겠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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