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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0/28 16:02:47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헌정사 첫 법관 탄핵심판…판단 없이 '각하'로 마무리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8134900004 사법농단으로 유일하게 탄핵심판에 넘겨졌던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해,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임기가 끝나서 파면할 수가 없으니 판단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단하지 않기로 하는 판단을 내리는데도 참 오래도 걸린다 싶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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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5 : 인용 3 의견이네요.
https://news.v.daum.net/v/20211028145335302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의 행위가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 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 전 부장판사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만 파면할 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 파면하지는 못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211028145335302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의 행위가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 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 전 부장판사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만 파면할 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 파면하지는 못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5년간 공직 취임과 변호사 등록이 금지되서 소의 이익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헌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징계 1심 때는 변호사 등록 제한 등을 들어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었지요.
https://www.fnnews.com/news/202110281526533029
https://www.fnnews.com/news/202110281526533029
재미있는 건 윤석열 징계 관련 소송 때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 건 윤석열 측이고 법무부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는 점이죠. 재판부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의 이익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아니겠읍니까.
https://m.news1.kr/articles/?4430695
윤석열 "장관의 재량권 남용" vs 법무부 "소 이익 없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518330653508
윤석열 측 "사임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징계 부당' 결판 보고 싶다"
https://m.news1.kr/articles/?4430695
윤석열 "장관의 재량권 남용" vs 법무부 "소 이익 없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518330653508
윤석열 측 "사임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징계 부당' 결판 보고 싶다"
윤석열의 경우는 개인의 징계내역이 향후 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때문에 당연히 소의 이익이 있는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없으실거라 보고요
탄핵이라는 제도는 공직을 박탈하는것이 목적이기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것이지요.
임기가 끝나도 탄핵을 통해 일종의 정죄를 하려는것이 목적이시지만 사실 그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위 둘의 판결은 같은것이 반대로 나온 판결이 아닙니다.
저는 탄핵이 공직박탈이 목적이어야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각하에 찬성했지만 탄핵의 성격에 대해서는... 더 보기
이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없으실거라 보고요
탄핵이라는 제도는 공직을 박탈하는것이 목적이기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것이지요.
임기가 끝나도 탄핵을 통해 일종의 정죄를 하려는것이 목적이시지만 사실 그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위 둘의 판결은 같은것이 반대로 나온 판결이 아닙니다.
저는 탄핵이 공직박탈이 목적이어야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각하에 찬성했지만 탄핵의 성격에 대해서는... 더 보기
윤석열의 경우는 개인의 징계내역이 향후 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때문에 당연히 소의 이익이 있는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없으실거라 보고요
탄핵이라는 제도는 공직을 박탈하는것이 목적이기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것이지요.
임기가 끝나도 탄핵을 통해 일종의 정죄를 하려는것이 목적이시지만 사실 그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위 둘의 판결은 같은것이 반대로 나온 판결이 아닙니다.
저는 탄핵이 공직박탈이 목적이어야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각하에 찬성했지만 탄핵의 성격에 대해서는 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이미선씨의 의견을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겁니다. 탄핵의 목적은 공직박탈뿐만은 아니지만 현 제도에선 임기만료자도 대상이라고는 볼수없다.
간단하게 탄핵이 징벌적 성격을 갖추게되면 전직대통령도 탄핵의 범주에 넣지 않을 이유가 없죠.
징벌 또한 목적인데요
저는 전직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야한다고도 생각지 않고 제도가 그렇게 운용되어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서로 전직대통령 탄핵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 보고싶지도 않네요.
이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없으실거라 보고요
탄핵이라는 제도는 공직을 박탈하는것이 목적이기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것이지요.
임기가 끝나도 탄핵을 통해 일종의 정죄를 하려는것이 목적이시지만 사실 그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위 둘의 판결은 같은것이 반대로 나온 판결이 아닙니다.
저는 탄핵이 공직박탈이 목적이어야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각하에 찬성했지만 탄핵의 성격에 대해서는 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이미선씨의 의견을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겁니다. 탄핵의 목적은 공직박탈뿐만은 아니지만 현 제도에선 임기만료자도 대상이라고는 볼수없다.
간단하게 탄핵이 징벌적 성격을 갖추게되면 전직대통령도 탄핵의 범주에 넣지 않을 이유가 없죠.
징벌 또한 목적인데요
저는 전직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야한다고도 생각지 않고 제도가 그렇게 운용되어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서로 전직대통령 탄핵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 보고싶지도 않네요.
두 재판이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각하하는 쪽의 취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는 재판부의 결정을 항상 문자 그대로 보지는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뇌피셜로 비겁한 속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취임 제한이나 변호사 등록 금지 같은 사소한 이익 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 법관의 헌법적 책임 같은 헌법적 이익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국회는 이미 임기만료된 판사를 탄핵소추한 것이 아니라 임기 만료 전에 소추를 의결했지요. 임기만료 임박 할 때까지 늑장을 부린 국회도 지탄을 받아야하겠지만, 임기를 넘겨서 각하 대상으로 만든 건 헌재로 공이 넘어간 뒤의 일입니다. 헌재가 그렇게 형식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형식적인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재판부의 결정을 항상 문자 그대로 보지는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뇌피셜로 비겁한 속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취임 제한이나 변호사 등록 금지 같은 사소한 이익 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 법관의 헌법적 책임 같은 헌법적 이익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국회는 이미 임기만료된 판사를 탄핵소추한 것이 아니라 임기 만료 전에 소추를 의결했지요. 임기만료 임박 할 때까지 늑장을 부린 국회도 지탄을 받아야하겠지만, 임기를 넘겨서 각하 대상으로 만든 건 헌재로 공이 넘어간 뒤의 일입니다. 헌재가 그렇게 형식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형식적인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마카오톡 님// 정파적 이익이 됐건 무엇이건 조국/김경수가 무고하다고 확신하면 사법부 불신은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만 사법부를 불신하는 건 아니고요.
비정치적 사건들에 있어서도 대중에게 잘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 종종 나오고, 그런 판결들에 있어서 대중들은 판사들을 불신하죠. 뭐, 사람들이 잘 모르고 비판할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렇게만 봐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이상한 판결, 대충 한 판결, 사심 있는 판결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판결들이 존재한다면 정치적 사건들에서도 편향적 판결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비정치적 사건들에서 잘못된 판결하던 판사들이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만은 자로 잰 듯한 판결을 할 가능성은 더 적다고 보고요. 스스로 아무리 똑바로 보려 해도 사람 눈은 치우쳐 있기 마련이거든요.
비정치적 사건들에 있어서도 대중에게 잘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 종종 나오고, 그런 판결들에 있어서 대중들은 판사들을 불신하죠. 뭐, 사람들이 잘 모르고 비판할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렇게만 봐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이상한 판결, 대충 한 판결, 사심 있는 판결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판결들이 존재한다면 정치적 사건들에서도 편향적 판결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비정치적 사건들에서 잘못된 판결하던 판사들이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만은 자로 잰 듯한 판결을 할 가능성은 더 적다고 보고요. 스스로 아무리 똑바로 보려 해도 사람 눈은 치우쳐 있기 마련이거든요.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중 공직을 박탈하는 양정은 '해임'과 '파면' 두 가지입니다. 해임은 그냥 공직에서 면직되는 거고, 파면은 연금이나 공직 취임까지도 제약이 가해지구요. 법관은 공무원법 대신 법원조직법이 적용되고, 제46조에 따라 탄핵된 경우에만 파면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탄핵심판의 목적을 '공직박탈'로 한정하는 논지 자체가 잘못되었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게 헛소리란 겁니다.
당장 파면된 공무원이 해임으로 양정 조정해달라고 소청심사 청구하거나 행정소송하는 게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죠?
당장 파면된 공무원이 해임으로 양정 조정해달라고 소청심사 청구하거나 행정소송하는 게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죠?
탄핵이라는 제도의 입법취지가 그래 보이기때문이죠.
소의 이익이 없다는것은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변동이 없다는것이 아니고
그 제도가 가진 목적에 부합하는 이익이 없다는것입니다.
개인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이미 퇴임한 후 징계를 법원에서 다툴수있는것으로
개인에게 엄벌하려고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야한다는것은 맞는 예는 아닙니다.
개인에게 파면이라는 제도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소의 이익이라면
말씀드렸듯 전직이라는 이유로 탄핵대상이 아닐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모두 탄핵의 결과로 소의 이익이 있는걸요
현직에... 더 보기
소의 이익이 없다는것은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변동이 없다는것이 아니고
그 제도가 가진 목적에 부합하는 이익이 없다는것입니다.
개인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이미 퇴임한 후 징계를 법원에서 다툴수있는것으로
개인에게 엄벌하려고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야한다는것은 맞는 예는 아닙니다.
개인에게 파면이라는 제도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소의 이익이라면
말씀드렸듯 전직이라는 이유로 탄핵대상이 아닐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모두 탄핵의 결과로 소의 이익이 있는걸요
현직에... 더 보기
탄핵이라는 제도의 입법취지가 그래 보이기때문이죠.
소의 이익이 없다는것은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변동이 없다는것이 아니고
그 제도가 가진 목적에 부합하는 이익이 없다는것입니다.
개인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이미 퇴임한 후 징계를 법원에서 다툴수있는것으로
개인에게 엄벌하려고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야한다는것은 맞는 예는 아닙니다.
개인에게 파면이라는 제도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소의 이익이라면
말씀드렸듯 전직이라는 이유로 탄핵대상이 아닐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모두 탄핵의 결과로 소의 이익이 있는걸요
현직에게 제한된 탄핵 대상, 탄핵대상자의 사직을 제한한 것, 헌재에서 판결하는것
등이 공직에서 내려온 개인까지 엄벌을 함으로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는것이 목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수있겠습니다
다만 탄핵이라는 제도의 의의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실수 있고
그런측면에서 입법이 도입될수는 있겠지요
사임을 막는다는 자체가 사임과 임기만료에 영향을 받는 제도라는것이고요
탄핵절차의 개시와 시행은 사임과 임기만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독일법처럼 입법하면 될겁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것은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변동이 없다는것이 아니고
그 제도가 가진 목적에 부합하는 이익이 없다는것입니다.
개인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이미 퇴임한 후 징계를 법원에서 다툴수있는것으로
개인에게 엄벌하려고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야한다는것은 맞는 예는 아닙니다.
개인에게 파면이라는 제도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소의 이익이라면
말씀드렸듯 전직이라는 이유로 탄핵대상이 아닐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모두 탄핵의 결과로 소의 이익이 있는걸요
현직에게 제한된 탄핵 대상, 탄핵대상자의 사직을 제한한 것, 헌재에서 판결하는것
등이 공직에서 내려온 개인까지 엄벌을 함으로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는것이 목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수있겠습니다
다만 탄핵이라는 제도의 의의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실수 있고
그런측면에서 입법이 도입될수는 있겠지요
사임을 막는다는 자체가 사임과 임기만료에 영향을 받는 제도라는것이고요
탄핵절차의 개시와 시행은 사임과 임기만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독일법처럼 입법하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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