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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8/06 14:48:53 |
Name | Leeka |
Subject | 성폭행 누명 썼는데 징역6년, 뒤늦게 잡힌 진범 2년6월…왜 |
https://news.joins.com/article/24122431 A씨는 지난 2017년 3월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도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하고, 재판에서 "B양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진범인 B양의 고모부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B양의 고모부는 '반성하고 자백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죄가 없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A씨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성폭행 누명을 쓴 사람이 6년형을 받고 1년간 무고로 항소하고 진짜 별의 별 짓을 다해서 겨우 진범을 잡았는데.. 그 진범은 2년 6개월 형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싶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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