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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7/11 23:54:18 |
Name | Leeka |
File #1 | 0003625973_002_20210711233302976.jpg (35.5 KB), Download : 61 |
Subject | 양도세 줄이려 집 한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25973 다주택자 ‘일시적 2주택 특례' 활용 인천과 서울 송파구에 매수한 지 각각 9년과 5년 된 아파트를 보유한 김모씨는 건물 투자를 위해 두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하지만 두 채를 그냥 팔면 양도세만 6억원이 넘는 상황.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김씨의 선택은 3주택자가 되는 것이었다. 강원도 원주의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를 전세 끼고 2000만원에 사들인 것이다. 김씨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가 대폭 강화된 마당에 세무사가 ‘세금 줄이려면 집을 한 채 더 사라”고 했을 땐 어리둥절했다”며 “하지만 덕분에 양도세가 2억원 가까이 줄게 됐다”고 말했다. ◇서민 실거주자만 피해 다주택자의 ‘절세용 상품’이 된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근 “매물이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삼정그린코아’는 상반기에만 300가구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단지 전용 47㎡는 올해 공시가격이 7600만원 정도이다. ------------ 계속 땜빵식 규제를 만들다보니 여기저기서 생각도 못한 시너지들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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