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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6/16 00:59:43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팩트체크] 대법원이 김학의 뇌물죄 '무죄취지' 판결?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461624 https://kongcha.net/?b=34&n=24550 이전에 올렀던 기사에서 제목이 [대법, '별장 성접대' 김학의 뇌물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으로 뽑힌 걸 올렸던 터라, 그 기사에 대한 AS로 올립니다. 팩트체크의 요지는 일부 언론 기사에서 '무죄취지'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대법에서 유무죄를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결론 내는 과정에 결함이 있으니 다시 살펴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김학의에게 뇌물을 줬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이 법정 진술 전에 검사와 면담을 한 사실을 김학의 측에서 문제 삼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증언의 오염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므로 더 살펴보라는 취지로 돌려보낸 모양입니다. 회유나 압박, 암시 등이 없었다는 증명의 부담을 검찰이 안게 된 셈입니다. 사실 지난 기사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제목에서 전해지는 느낌의 차이가 적지 않기에 다시 올립니다.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처벌할 때 절차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겠지요. 하필 그 절차가 유독 엄밀하게 따져지는 게 매번 방귀 꽤나 뀌는 사람들일 때만 그런 것 같은 것은 느낌일 뿐이구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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