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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3/24 09:54:00 |
Name | empier |
Subject | 계약갱신청구권 첫 판결…등기 전 세입자 말 바꾸면 실거주 못한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883089 ... 앞으로 한번 전세하면 집주인은 무조건 4년 묶인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냥 갱신청구권이 갑of갑이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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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건 진짜 심각한게..-_- 진짜 부자 다주택 임대사업자면 모를까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
이걸로 전세이동 못하면 재산피해 거주자유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대출도 막아놔서
그야말로 인생플랜이 무너져버리고 갈곳이 없어져 멀쩡한 내집두고
내집에는 올라간 수준의 전세금을 받을 수 없고 나는 올라간 수준의 전세금으로
집을 구해야 하는 뭐같은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나마 그게 가능하면 다행인데
주택대출을 막아놔서 문제의 내집이 고가주택일 경우 내가 들어가 살 집을 위한
자금을 구할 방법자체가 없는 황당한 ... 더 보기
이걸로 전세이동 못하면 재산피해 거주자유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대출도 막아놔서
그야말로 인생플랜이 무너져버리고 갈곳이 없어져 멀쩡한 내집두고
내집에는 올라간 수준의 전세금을 받을 수 없고 나는 올라간 수준의 전세금으로
집을 구해야 하는 뭐같은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나마 그게 가능하면 다행인데
주택대출을 막아놔서 문제의 내집이 고가주택일 경우 내가 들어가 살 집을 위한
자금을 구할 방법자체가 없는 황당한 ... 더 보기
사실 이건 진짜 심각한게..-_- 진짜 부자 다주택 임대사업자면 모를까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
이걸로 전세이동 못하면 재산피해 거주자유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대출도 막아놔서
그야말로 인생플랜이 무너져버리고 갈곳이 없어져 멀쩡한 내집두고
내집에는 올라간 수준의 전세금을 받을 수 없고 나는 올라간 수준의 전세금으로
집을 구해야 하는 뭐같은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나마 그게 가능하면 다행인데
주택대출을 막아놔서 문제의 내집이 고가주택일 경우 내가 들어가 살 집을 위한
자금을 구할 방법자체가 없는 황당한 상황도 생기죠. 사업자도 아닌 개인이 흑자부도를..ㅡㅅㅡ
그런 경우에는 선택지가 집을 억지로 팔아야 하거나,
대출규제가 없는 고금리 사금융쪽의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걸로 전세이동 못하면 재산피해 거주자유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대출도 막아놔서
그야말로 인생플랜이 무너져버리고 갈곳이 없어져 멀쩡한 내집두고
내집에는 올라간 수준의 전세금을 받을 수 없고 나는 올라간 수준의 전세금으로
집을 구해야 하는 뭐같은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나마 그게 가능하면 다행인데
주택대출을 막아놔서 문제의 내집이 고가주택일 경우 내가 들어가 살 집을 위한
자금을 구할 방법자체가 없는 황당한 상황도 생기죠. 사업자도 아닌 개인이 흑자부도를..ㅡㅅㅡ
그런 경우에는 선택지가 집을 억지로 팔아야 하거나,
대출규제가 없는 고금리 사금융쪽의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임대차3법이 집값을 올린 이유중 하나는...
과거엔 세낀거 매수 -> 세입자 계약 만료되는 날에 본인이 입주. 를 하면 되서 세낀거라고 해도 좀 저렴한 정도였는데
지금은 '세낀거를 매수하면 본인이 입주를 못할수 있어서' (위 사례처럼)
임대차 3법 이후엔 '실거주 가능.. 즉 입주 가능' 매물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
임대차 3법 이후 입주 프리미엄이 10~15%는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그래서 저희 동네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
'기존 실거래가 3억' ->... 더 보기
과거엔 세낀거 매수 -> 세입자 계약 만료되는 날에 본인이 입주. 를 하면 되서 세낀거라고 해도 좀 저렴한 정도였는데
지금은 '세낀거를 매수하면 본인이 입주를 못할수 있어서' (위 사례처럼)
임대차 3법 이후엔 '실거주 가능.. 즉 입주 가능' 매물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
임대차 3법 이후 입주 프리미엄이 10~15%는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그래서 저희 동네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
'기존 실거래가 3억' ->... 더 보기
임대차3법이 집값을 올린 이유중 하나는...
과거엔 세낀거 매수 -> 세입자 계약 만료되는 날에 본인이 입주. 를 하면 되서 세낀거라고 해도 좀 저렴한 정도였는데
지금은 '세낀거를 매수하면 본인이 입주를 못할수 있어서' (위 사례처럼)
임대차 3법 이후엔 '실거주 가능.. 즉 입주 가능' 매물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
임대차 3법 이후 입주 프리미엄이 10~15%는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그래서 저희 동네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
'기존 실거래가 3억' -> 입주 가능 물건은 프리미엄 붙여서 3억 3천에 올라오고. 세낀건 3억에 올라옴.
-> '3억 3천이 팔려서 이제 실거래가가 3억 3천이 됨'
-> 이제 세낀게 3억 3천이 되고. '입주가능은 또 프리미엄이 붙어서 3억 6천에 올라옴'
농담 아니고 이걸 반년째 반복하고. 입주 가능 거래될때마다 가격이 오르는게 무한 반복되면서 반년만에 50% 올랐습니다 - -;;
과거엔 세낀거 매수 -> 세입자 계약 만료되는 날에 본인이 입주. 를 하면 되서 세낀거라고 해도 좀 저렴한 정도였는데
지금은 '세낀거를 매수하면 본인이 입주를 못할수 있어서' (위 사례처럼)
임대차 3법 이후엔 '실거주 가능.. 즉 입주 가능' 매물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
임대차 3법 이후 입주 프리미엄이 10~15%는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그래서 저희 동네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
'기존 실거래가 3억' -> 입주 가능 물건은 프리미엄 붙여서 3억 3천에 올라오고. 세낀건 3억에 올라옴.
-> '3억 3천이 팔려서 이제 실거래가가 3억 3천이 됨'
-> 이제 세낀게 3억 3천이 되고. '입주가능은 또 프리미엄이 붙어서 3억 6천에 올라옴'
농담 아니고 이걸 반년째 반복하고. 입주 가능 거래될때마다 가격이 오르는게 무한 반복되면서 반년만에 50% 올랐습니다 - -;;
2년약정해서 2년사는건데 갑자기 더 살게 하라는 상황이죠. 한국사회에서 세입자측의 법적권리는 전혀 약하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약한 위치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일뿐이지 법적권리는 일방적으로 임차인쪽이 강합니다.
세입자의 약한 위치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일뿐이지 법적권리는 일방적으로 임차인쪽이 강합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과 본질은 같습니다. 정책의 결과가 현재 정규직 전환 되는 사람,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만 이득이 되는데 그 이득은 어디서 오는 가 하면 미래에 정규직으로써 인천공항공사에 지원하려 했던 사람, 미래에 세를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에게서 오죠. 미래의 이득을 당겨 뺏어다 현재에 준 겁니다. 당연히 현재 득 본 사람들은 좋겠죠. 공짜 점심은 없어요.
갑자기 밑도끝도없이 더 살게 하라는 상황은 아니죠. 세입자는 계약을 2년 더 연장하여 주거안정을 추구할 법적 권리가 이제 생겼고, 법원은 그 권리가 중간에 본인이 개입할 수 없는 매매행사에 의해 박탈당하지 않게끔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준 것인데 그것이 과도해 보이진 않네요. 국룰 4년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좋아하냐면 그것도 아니죠.
당장 오른 전세가가 감당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생명연장하고 있을 뿐이지.
말이 2+2지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기한을 생각하면 길어야 3년이고 짧으면 2년 밖에 보장이 안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서 전세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2년 진짜 금방 옵니다. 2년 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임차인들 쏟아지면 대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현 정부가 당장 지지율 떨어지는 거 막아야 된다고 가장 거하게 싸놓은 똥이 이거죠. 괜히 지금 서울에서 선거 2주 앞두고 박영선 지지가 30%조차 안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어차피 대선은 윤석열이 잡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민주당은 정권 잡은 쪽이 알아서 하라고 발빼겠지만요.
당장 오른 전세가가 감당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생명연장하고 있을 뿐이지.
말이 2+2지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기한을 생각하면 길어야 3년이고 짧으면 2년 밖에 보장이 안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서 전세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2년 진짜 금방 옵니다. 2년 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임차인들 쏟아지면 대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현 정부가 당장 지지율 떨어지는 거 막아야 된다고 가장 거하게 싸놓은 똥이 이거죠. 괜히 지금 서울에서 선거 2주 앞두고 박영선 지지가 30%조차 안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어차피 대선은 윤석열이 잡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민주당은 정권 잡은 쪽이 알아서 하라고 발빼겠지만요.
그 법이 밑도끝도 없이 생긴것이죠. 본인이 개입할 수 없는 행위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한건 집주인입니다.
저도 4년국룰변경 자체는 뭐라 할 생각없습니다. 소급은 문제가 있더라도ㅡ 그게 문제인데요. 4년약정이면 애초에 4년을 고려한 가격이 책정되었을겁니다.
반대로 얘기해보죠. 나중에 법이 개정되어 2년롤백되었을때 소급적용해서 2년만에 세입자 내쫓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재산권은 제한될 수 있는거니까 합헌일까요?
저도 4년국룰변경 자체는 뭐라 할 생각없습니다. 소급은 문제가 있더라도ㅡ 그게 문제인데요. 4년약정이면 애초에 4년을 고려한 가격이 책정되었을겁니다.
반대로 얘기해보죠. 나중에 법이 개정되어 2년롤백되었을때 소급적용해서 2년만에 세입자 내쫓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재산권은 제한될 수 있는거니까 합헌일까요?
입법행위도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은 2020년에 하더라도 시행은 2021~2022년에 함으로써 각 경제주체들이 대비하고 자신의 판단을 수정할 기회를 줘야 맞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생겨서 소급적용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위헌 논란이 있고요. 1년에서 2년 바뀌었을때 소급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은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입법전에 예고를 하고, 개정후 시행일자를 정하며, 개정전 행위에 적용하지 않는 경과규정을 둡니다. 그게 법치국가의 입법의 기본입니다.
입법은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입법전에 예고를 하고, 개정후 시행일자를 정하며, 개정전 행위에 적용하지 않는 경과규정을 둡니다. 그게 법치국가의 입법의 기본입니다.
이 정권 외에는, 적어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저 기본은 지켜서 입법되었습니다.
(사실 유신이후라고 해도 될거 같은데 전두환 시절까지는 장담을 못하겠어서 뺐습니다)
(사실 유신이후라고 해도 될거 같은데 전두환 시절까지는 장담을 못하겠어서 뺐습니다)
□ 다만, 정부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개정 주임법 시행 이후라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퇴거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믿고 실거주 목적의 제3자와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 당사자 간의 논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체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임법 제6조의3제1항제9호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원 상담 시 이러한... 더 보기
2) 개정 주임법 시행 이후라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퇴거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믿고 실거주 목적의 제3자와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 당사자 간의 논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체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임법 제6조의3제1항제9호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원 상담 시 이러한... 더 보기
□ 다만, 정부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개정 주임법 시행 이후라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퇴거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믿고 실거주 목적의 제3자와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 당사자 간의 논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체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임법 제6조의3제1항제9호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원 상담 시 이러한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배포일시
2020. 9. 16(수) / 총 2매
2) 개정 주임법 시행 이후라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퇴거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믿고 실거주 목적의 제3자와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 당사자 간의 논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체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임법 제6조의3제1항제9호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원 상담 시 이러한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배포일시
2020. 9. 16(수) / 총 2매
moira 님// 그때는 오히려 이슈가 적었습니다..
4~5개월 정도 전세 이슈가 파파팍 터지긴 했는데
'분당/일산등의 신도시 수백만호 완성 짜잔!!' 몇달전에 1년->2년으로 바꾼거라
몇달 흔들 거린 뒤 공급 폭탄이 역대급으로 터지면서 몇달 이슈 이후 한방에 안정이 되었죠....
(몇달만 버티면 새집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다 전세로 몰리면서 가격이 터진것도 있다보니
일시적인 혼돈기라고 보면 되는)
공급 폭탄이 터지면서 혼란기에 올라간 전세가도 다시 내려가면서 정상화가 되었고요.
이번엔 '집값이 폭등하... 더 보기
4~5개월 정도 전세 이슈가 파파팍 터지긴 했는데
'분당/일산등의 신도시 수백만호 완성 짜잔!!' 몇달전에 1년->2년으로 바꾼거라
몇달 흔들 거린 뒤 공급 폭탄이 역대급으로 터지면서 몇달 이슈 이후 한방에 안정이 되었죠....
(몇달만 버티면 새집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다 전세로 몰리면서 가격이 터진것도 있다보니
일시적인 혼돈기라고 보면 되는)
공급 폭탄이 터지면서 혼란기에 올라간 전세가도 다시 내려가면서 정상화가 되었고요.
이번엔 '집값이 폭등하... 더 보기
moira 님// 그때는 오히려 이슈가 적었습니다..
4~5개월 정도 전세 이슈가 파파팍 터지긴 했는데
'분당/일산등의 신도시 수백만호 완성 짜잔!!' 몇달전에 1년->2년으로 바꾼거라
몇달 흔들 거린 뒤 공급 폭탄이 역대급으로 터지면서 몇달 이슈 이후 한방에 안정이 되었죠....
(몇달만 버티면 새집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다 전세로 몰리면서 가격이 터진것도 있다보니
일시적인 혼돈기라고 보면 되는)
공급 폭탄이 터지면서 혼란기에 올라간 전세가도 다시 내려가면서 정상화가 되었고요.
이번엔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중에' 저지른거라 불을 붙였으니 타이밍이 최악이라는 소리를 듣는건데
과거 이슈를 가져오는건 그 시대 배경을 모르시는거 같네요..
임차인을 도와주면서 개선하려면 '안전장치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분당/일산 공급폭탄 직전' 이라는 대형 안전장치가 있었고. 지금은 전혀 없죠.
임차인을 도와줘서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소급적용이라는건.. 정상적인 방향은 아닌거 같네요.
막상 전세가가 저희 아파트만 해도 2배 가까이 올랐으니.
소급적용을 하고도 보호된 세입자 만큼이나 피해를 받은 세입자도 엄청 늘었으니까요.. .
심지어 1->2년으로 바꿀땐 '혼돈기 이후엔 '1년이 아닌 2년 거주가 가능한 안정성' 을 얻었다면
이번엔 막상 '혼돈기 이후에도 거주 보장은 4년이 아닌 2년입니다. 여전히 집주인 실거주권이 살아있거든요..
혼돈기를 겪으면서라도 챙겨줄꺼였으면. 그냥 신규 계약을 4년간 보장으로 해주는게 더 나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세가는 올랐는데 (2+2로 생각해서).. 막상 세입자는 2년밖에 보장을 못받잖아요.
4~5개월 정도 전세 이슈가 파파팍 터지긴 했는데
'분당/일산등의 신도시 수백만호 완성 짜잔!!' 몇달전에 1년->2년으로 바꾼거라
몇달 흔들 거린 뒤 공급 폭탄이 역대급으로 터지면서 몇달 이슈 이후 한방에 안정이 되었죠....
(몇달만 버티면 새집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다 전세로 몰리면서 가격이 터진것도 있다보니
일시적인 혼돈기라고 보면 되는)
공급 폭탄이 터지면서 혼란기에 올라간 전세가도 다시 내려가면서 정상화가 되었고요.
이번엔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중에' 저지른거라 불을 붙였으니 타이밍이 최악이라는 소리를 듣는건데
과거 이슈를 가져오는건 그 시대 배경을 모르시는거 같네요..
임차인을 도와주면서 개선하려면 '안전장치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분당/일산 공급폭탄 직전' 이라는 대형 안전장치가 있었고. 지금은 전혀 없죠.
임차인을 도와줘서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소급적용이라는건.. 정상적인 방향은 아닌거 같네요.
막상 전세가가 저희 아파트만 해도 2배 가까이 올랐으니.
소급적용을 하고도 보호된 세입자 만큼이나 피해를 받은 세입자도 엄청 늘었으니까요.. .
심지어 1->2년으로 바꿀땐 '혼돈기 이후엔 '1년이 아닌 2년 거주가 가능한 안정성' 을 얻었다면
이번엔 막상 '혼돈기 이후에도 거주 보장은 4년이 아닌 2년입니다. 여전히 집주인 실거주권이 살아있거든요..
혼돈기를 겪으면서라도 챙겨줄꺼였으면. 그냥 신규 계약을 4년간 보장으로 해주는게 더 나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세가는 올랐는데 (2+2로 생각해서).. 막상 세입자는 2년밖에 보장을 못받잖아요.
Leeka 님// 네 이번 법 개정 타이밍이 아주아주 안 좋았던 건 저도 알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1년->2년'으로 개정되었을 당시에 집소유주들의 반발도 당연히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변동을 거쳐 우리가 2년 국룰로 생각하는 어떤 합의점(물론 거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에 도달했으니 4년 룰로 바뀌는 것이 그렇게 경천동지할 일은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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