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측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일부 외국 사례와 달리 한국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민사상 구제수단의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이 있고, 소송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어 비록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 실추된 명예 및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 제310조에 대해 법원이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점도 합헌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에 와서 몸 팔던 외국여성들이 지금은 가정을 이뤄 애까지 놓고 사는 걸 가끔 봅니다(오해를 막기위해 보탭니다. 남편이 그거 알고 결혼한/아마 알고 결혼했을 사안들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이 옛날에 그런 일을 했던 걸 동네방네 떠들어버리면? 사실은 사실이니 그냥 당해야 할까요?
명예훼손죄라는게 없고 모두 민사로 해결한다면 몰라도, 명예훼손이 범죄가 된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죄로 보호받아야겠죠.
사실이라도 당사자는 감추고 싶은 일이 있기 마련이고, 그 가운데 보호받아야 할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할 필요가 있겠죠.
표현의 자유 및 공익적 감시 기능을 억압할 문제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구제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야말로 가해자 보호주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해치며 결국은 자기검열의 일상화를 실현시키는 최악의 악법입니다.
또한 사실적시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다 한들, 이것 자체로 처벌을 받는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실이 아닌 표현이라도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어디까지나 처벌은 정황과 예방에서가 아니라 처벌에 상응하는 범죄가 명백할 때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야말로 가해자 보호주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해치며 결국은 자기검열의 일상화를 실현시키는 최악의 악법입니다.
또한 사실적시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다 한들, 이것 자체로 처벌을 받는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실이 아닌 표현이라도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어디까지나 처벌은 정황과 예방에서가 아니라 처벌에 상응하는 범죄가 명백할 때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방을 빌미로 한 애매한 처벌은 결국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디스토피아로 향하는 길은 예방, 예측의 남용입니다.
한국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자유'보다 'losing face'를 우선, 그것도 법적으로 우선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