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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23 22:35:18 |
Name | Leeka |
Subject | 계약갱신 거절해도 집주인 손해 없다? [집코노미TV]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71198 요약하자면 -> 2020년 7월에 만든 임대차 3법에서, 집주인이 거짓으로 내쫓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함 -> 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4%였음 -> 이걸 2020년 9월에 4%->2.5%로 변경.. 따라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세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이 62.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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