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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9 13:04:31 |
Name | 칼리스타 |
Subject | 법원 "국가유공자 가산점 받고 합격한 유치원교사, 12년만 임용취소 .. 정당" |
https://news.v.daum.net/v/20200922151902356 세 달 전 기사지만 공유할만한 정보라고 생각돼서 올립니다. 시간순으로 요약하자면, 2006년 - B 씨가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 등록됨. 2007년 - B 씨의 딸인 A 씨가 국가유공자 자녀 가산점을 받아서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함. 2017년 - 보훈 당국이 B 씨의 출입국 일자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2018년 - B 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됨. 2019년 - 서울시 교육청이 A 씨의 임용 취소를 통보함. 2020년 - A 씨가 소송에서 패소하고 임용 취소가 유지됨. 이렇게 됐다는 것인데요. 자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점, 보훈처의 일처리 부실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 시간이 12년이나 지났다는 점 등, A 씨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지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얄짤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가 되는군요. 혹시 2007년에 A 씨 대신 탈락했을 수험생분에게 이 소식이 전달될지, 또 그분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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