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여친 성폭행범을 죽인 사건'인지
'성폭행 무고를 당하고 살해까지 당한 사건'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건 너무 편향적인거아닌가요
정확하게 정정하고 싶으셨다면 '준강간 혐의로 기소당한 피해자'를 죽인 거라고 하시면 될거같은데.. 죽은 피해자를 선해해줄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무죄추정은 법정에서 형법을 다룰때 쓰는거고 이런경우에는 굳이 무고한 피해자라고 생각해 줄 이유도 없는거같은데.. 그냥 무고할수도 있고 죽일놈일수도 있고를 말씀하고 싶으신거같은데 쓰신것만보면 왜 무고한 사람에게 욕부터 박느냐로 쓰시는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