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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03 09:44:16수정됨 |
Name | 행복한고독 |
Subject |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FIU 신고해야…제도화는 아냐"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023620g 국내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관련 업계(이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포함된 '특정 금융정보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해당 법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제도화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했네요. (이는 박상기의 난으로 알려진 2018년 1월 가상자산 규제 이후 일관된 자세이며, 실제 업계에서 해당 법 통과를 제도화 이후라고 표현했을 때 제도화가 아니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 등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특금법에 맞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아마도 폐업 수순으로 가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코인플러그는 2019년 거래소 폐쇄 발언을 철회하였다가 최근 다시 폐쇄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https://paxnetnews.com/articles/66652)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래소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소위 4대 거래소는 특금법 대응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로 알고 있으며, 그외 중대형 거래소도 준비 중이거나 준비가 된 상태로 알고 있으나, 핵심인 가상계좌 실명확인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허가조건 중 하나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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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은행은 은행업법, 보험은 보험업법 등 각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도화 된 법은 별개로 있고, 이법은 금융실명법과 같이 단순히 자금세탁 관련 규제를 위한 법입니다.
반대로 거래소나 투자자들이 엉뚱한 법에 가상자산이 언급되니 제도화 된다고 착각한거죠.
(참고로 이법의 대상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카지노 및 11번가, 이베이코리아, 배민 등 전자금융업자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법에 언급된 다고 제도권으로 들어간거라 착각하거 ... 더 보기
은행은 은행업법, 보험은 보험업법 등 각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도화 된 법은 별개로 있고, 이법은 금융실명법과 같이 단순히 자금세탁 관련 규제를 위한 법입니다.
반대로 거래소나 투자자들이 엉뚱한 법에 가상자산이 언급되니 제도화 된다고 착각한거죠.
(참고로 이법의 대상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카지노 및 11번가, 이베이코리아, 배민 등 전자금융업자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법에 언급된 다고 제도권으로 들어간거라 착각하거 ... 더 보기
이 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은행은 은행업법, 보험은 보험업법 등 각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도화 된 법은 별개로 있고, 이법은 금융실명법과 같이 단순히 자금세탁 관련 규제를 위한 법입니다.
반대로 거래소나 투자자들이 엉뚱한 법에 가상자산이 언급되니 제도화 된다고 착각한거죠.
(참고로 이법의 대상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카지노 및 11번가, 이베이코리아, 배민 등 전자금융업자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법에 언급된 다고 제도권으로 들어간거라 착각하거 자체가 업계가 이 법을 모르는 것이죠.)
이부분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며,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금세탁 법은 별도로 있고, 제도화는 증권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에 대한 별도 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이법이 개정된 이유는 FATF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국가적인 자금세탁 규제를 해라해서 개정된 법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해서는 김병욱 의원등이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법제화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거로 압니다.
이건으로 금융위나 정부 욕하는건 그냥 김칫국 거하게 드신겁니다.
은행은 은행업법, 보험은 보험업법 등 각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도화 된 법은 별개로 있고, 이법은 금융실명법과 같이 단순히 자금세탁 관련 규제를 위한 법입니다.
반대로 거래소나 투자자들이 엉뚱한 법에 가상자산이 언급되니 제도화 된다고 착각한거죠.
(참고로 이법의 대상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카지노 및 11번가, 이베이코리아, 배민 등 전자금융업자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법에 언급된 다고 제도권으로 들어간거라 착각하거 자체가 업계가 이 법을 모르는 것이죠.)
이부분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며,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금세탁 법은 별도로 있고, 제도화는 증권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에 대한 별도 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이법이 개정된 이유는 FATF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국가적인 자금세탁 규제를 해라해서 개정된 법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해서는 김병욱 의원등이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법제화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거로 압니다.
이건으로 금융위나 정부 욕하는건 그냥 김칫국 거하게 드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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