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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0/07 05:32:23수정됨 |
Name | 설탕세스푼 |
Subject | 여성계 “사문화된 낙태죄 부활…정부가 여성 목소리에 귀 닫아” |
이번 입법 예고 뉴스 보고 그래도 발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안 거였네요.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처벌 근거를 오히려 더 구체화했다는 거. 기사가 길지 않은데다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이 다 맞는 말이라 링크로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래도 요약 필요하신 분을 위해: 1.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 임신기간을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3. 처벌 조항을 폐지해도 임신중지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나라에서 확인됐는데도 형사처벌로 다스리겠다는 발상이다. 4. 예외적 임신중지 허용 사유에 추가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등 입증이 어려워 오히려 절차적 복잡성과 시간 부담만 가중시켜 임신중지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이며, 그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고 입증할 것이며 그럴 자격이 있는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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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 되었어도 낙태가 불법이였던 것은 사실이였고, 불법이기 때문에 낙태는 지속적으로 음지로 향했습니다.
불법이라서 낙태만 몰래 해주는 병원에서 기록도 없이 낙태를 시술받고,
낙태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도 힘들었지요.
이번 법안은 낙태가 범죄가 되지 않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이라서 낙태만 몰래 해주는 병원에서 기록도 없이 낙태를 시술받고,
낙태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도 힘들었지요.
이번 법안은 낙태가 범죄가 되지 않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낙태의 합법화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무분별한 낙태 또한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번 정부의 안이 100%는 아니더라도 한 걸음 내딛었다는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만,
여성계 쪽이 너무 급진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태 시술하는 의사분들도 멘탈이 바스라지는 수준일텐데 무조건적으로 합법화 하는것 또한
인륜적으로써 옳은일인가 하는 의문에 오히려 여성계가 적당한 답을 내놓아야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안이 100%는 아니더라도 한 걸음 내딛었다는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만,
여성계 쪽이 너무 급진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태 시술하는 의사분들도 멘탈이 바스라지는 수준일텐데 무조건적으로 합법화 하는것 또한
인륜적으로써 옳은일인가 하는 의문에 오히려 여성계가 적당한 답을 내놓아야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게 결국 아이 낳아 기를 환경이 잘 뒷받침되느냐인데,
그걸 알면 지금 출산율이 이모양이 아니겠지요...
임신 주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를 판단하는 주체 및 기준을 문제삼는 건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그걸 알면 지금 출산율이 이모양이 아니겠지요...
임신 주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를 판단하는 주체 및 기준을 문제삼는 건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뭐 요즘 성범죄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 애매할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가 땅에 떨어졌지만
낙태죄에서는 잘 적용될테니 쫄 필요가 없으실텐데요. 14주 넘었다고 판단이 애매하면 처벌이 안될겁니다.
그 14주가 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이 지는거죠. 기준은 명확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어려운건데 그건 피고인에게 유리한거지 불리한게 아니고요.
하루이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태아의 발달상 명확하게 [최소한 15주]가 넘었다고 판단이 될 ... 더 보기
낙태죄에서는 잘 적용될테니 쫄 필요가 없으실텐데요. 14주 넘었다고 판단이 애매하면 처벌이 안될겁니다.
그 14주가 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이 지는거죠. 기준은 명확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어려운건데 그건 피고인에게 유리한거지 불리한게 아니고요.
하루이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태아의 발달상 명확하게 [최소한 15주]가 넘었다고 판단이 될 ... 더 보기
뭐 요즘 성범죄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 애매할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가 땅에 떨어졌지만
낙태죄에서는 잘 적용될테니 쫄 필요가 없으실텐데요. 14주 넘었다고 판단이 애매하면 처벌이 안될겁니다.
그 14주가 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이 지는거죠. 기준은 명확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어려운건데 그건 피고인에게 유리한거지 불리한게 아니고요.
하루이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태아의 발달상 명확하게 [최소한 15주]가 넘었다고 판단이 될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겠죠.
저는 숙려기간이라는게 겨우 24시간이었다고..? -_- 해서 개정안에 오히려 실망스럽군요.
미국같은 경우 자살시도자는 72시간동안 강제입원하죠.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 숙려기간으로 72시간 정도는 필요한거 아닌지.
통신판매 충동구매도 1주일간은 구매취소가 가능한데 말입니다.
사형이 번복불가능한것처럼 낙태도 번복불가능한 결정입니다. 당연히 심사숙고가 필요하지요.
낙태죄에서는 잘 적용될테니 쫄 필요가 없으실텐데요. 14주 넘었다고 판단이 애매하면 처벌이 안될겁니다.
그 14주가 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이 지는거죠. 기준은 명확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어려운건데 그건 피고인에게 유리한거지 불리한게 아니고요.
하루이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태아의 발달상 명확하게 [최소한 15주]가 넘었다고 판단이 될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겠죠.
저는 숙려기간이라는게 겨우 24시간이었다고..? -_- 해서 개정안에 오히려 실망스럽군요.
미국같은 경우 자살시도자는 72시간동안 강제입원하죠.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 숙려기간으로 72시간 정도는 필요한거 아닌지.
통신판매 충동구매도 1주일간은 구매취소가 가능한데 말입니다.
사형이 번복불가능한것처럼 낙태도 번복불가능한 결정입니다. 당연히 심사숙고가 필요하지요.
임신기간이 14주 전인지 15주가 지났는지는 검찰이 beyond reasonable doubt에 따라 증명해야 할 일이고, 그 선을 넘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14주 이하로 간주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물론 그 여성계가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극 지지하는 느낌이긴 하지만)에 따라서 증명하지 못 한다면 검찰의 무리수가 되는거겠죠. 기준이 명확하게 계량화 될 수 있는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유죄다 무죄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 과정에서 여자들이 고통받는 건 여전하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잘못 잡으셨어요.
애초에 법적으로 태아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낙태는 범죄라고 여자들의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혹시 대중교통에서 어떤 할배가 임산부 폭행해서 유산했는데 그럼 폭행죄와 살인죄 둘 다 적용되는 줄 아시는 걸까요? 안 돼요. 태아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잘못 잡으셨어요.
애초에 법적으로 태아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낙태는 범죄라고 여자들의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혹시 대중교통에서 어떤 할배가 임산부 폭행해서 유산했는데 그럼 폭행죄와 살인죄 둘 다 적용되는 줄 아시는 걸까요? 안 돼요. 태아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의사들의 멘탈을 걱정하죠? 여자들의 멘탈은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원치 않는 임신 기간 동안의 공포와 고통과 범죄다 아니다 판결까지 받아야 되는 고생과 출산 후의 모든 문제들은요? 여자의 인생은요?
안락사 합법화 될 때 의사들의 멘탈 부스러질 거라고 걱정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여성계가 급진적인 게 아니라 현행이 보수적인 거죠.
원치 않는 임신 기간 동안의 공포와 고통과 범죄다 아니다 판결까지 받아야 되는 고생과 출산 후의 모든 문제들은요? 여자의 인생은요?
안락사 합법화 될 때 의사들의 멘탈 부스러질 거라고 걱정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여성계가 급진적인 게 아니라 현행이 보수적인 거죠.
태아는 여자의 몸이 아닌데요. 아기의 몸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법적으로서 사람으로 간주되느냐와는 별개로
태아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가 전적으로 산모에게 있다는 생각은 잘못됬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법적으로서 사람으로 간주되느냐와는 별개로
태아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가 전적으로 산모에게 있다는 생각은 잘못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이슈에서는 태아를 인간의 씨앗으로 보냐 인간 자체로 보지 않냐는 다른 전제로 인해 필연적으로 콜로세움이 만들어지죠. 서로 평행선이니 함포 사격하듯 끝까지 서로에게 끝없는 포를 쏘는 것을 한 두번 본게 아닙니다.
(상황 예의주시하고 있음 댓이 달릴 것 같은 스멜~)
['공감'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의 전유물도 아니고 어느 한쪽에게만 할 수 없듯이,]
개인적으로는 이 이슈에서 어느 하나 일방적으로 편들기 힘듭니다.
(상황 예의주시하고 있음 댓이 달릴 것 같은 스멜~)
['공감'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의 전유물도 아니고 어느 한쪽에게만 할 수 없듯이,]
개인적으로는 이 이슈에서 어느 하나 일방적으로 편들기 힘듭니다.
대법 2007.6.29. 선고 2005도3832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하여 임부와 태아는 각각 독립적인 범죄의 피해 객체... 더 보기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하여 임부와 태아는 각각 독립적인 범죄의 피해 객체... 더 보기
대법 2007.6.29. 선고 2005도3832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하여 임부와 태아는 각각 독립적인 범죄의 피해 객체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 1968. 3. 5. 선고 67다2869 제1부 판결)
우리나라 법제하의 태아의 권리능력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민법상의 권리능력은 민법 제3조에 따라 출생한 때 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합니다. 다만, 동법 제762조에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 판결에서는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해야 상당하므로"라고 하여 출생 시(형법은 진통설을 따르기도 하는걸로 알지만) 그 전 태아이던 시기의 권리를 소급하여 생긴다고 보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즉, 모체는 모체고 태아는 태아라는 관점입니다.
대중교통에서 임산부를 폭행하여 유산한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태아가 유산이 된 경우, 폭행죄는 폭행죄대로, 아이를 유산시키려는 의도로 배를 폭행했다면 태아에 대한 낙태죄가 인정됩니다. 만일 태아가 여성의 몸의 '일부'라는 관점이라면 단순폭행죄가 아니라 신체를 상해한 경우가 되어 폭행치상죄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런 사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태아는 여자의 몸이 아니며, 독립된 불법행위의 객체로 보는 상황에서 권리를 태아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가 모체에게만 있다는 발상은 좀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위와 관련해서 또다른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낙태를 제한적으로 합법화를 하는 경우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언급하자면 민법 1004조에서는 상속인 자격 결격 사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에서는 "먼저 원심의 판시 중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옳다고 하겠다."라고 하여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정 조건 하에서 낙태가 허용된다면 이러한 관점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하여 임부와 태아는 각각 독립적인 범죄의 피해 객체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 1968. 3. 5. 선고 67다2869 제1부 판결)
우리나라 법제하의 태아의 권리능력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민법상의 권리능력은 민법 제3조에 따라 출생한 때 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합니다. 다만, 동법 제762조에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 판결에서는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해야 상당하므로"라고 하여 출생 시(형법은 진통설을 따르기도 하는걸로 알지만) 그 전 태아이던 시기의 권리를 소급하여 생긴다고 보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즉, 모체는 모체고 태아는 태아라는 관점입니다.
대중교통에서 임산부를 폭행하여 유산한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태아가 유산이 된 경우, 폭행죄는 폭행죄대로, 아이를 유산시키려는 의도로 배를 폭행했다면 태아에 대한 낙태죄가 인정됩니다. 만일 태아가 여성의 몸의 '일부'라는 관점이라면 단순폭행죄가 아니라 신체를 상해한 경우가 되어 폭행치상죄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런 사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태아는 여자의 몸이 아니며, 독립된 불법행위의 객체로 보는 상황에서 권리를 태아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가 모체에게만 있다는 발상은 좀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위와 관련해서 또다른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낙태를 제한적으로 합법화를 하는 경우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언급하자면 민법 1004조에서는 상속인 자격 결격 사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에서는 "먼저 원심의 판시 중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옳다고 하겠다."라고 하여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정 조건 하에서 낙태가 허용된다면 이러한 관점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요약 2번에 대해서는 임신기간을 일별단위로 확정짓기어려운건가요? 주 단위로는 오차범위가 크지 않을텐데..
4번의 자격과 관련해선... 비단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여타 다른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통념에 근거하여'따위의 말로 이뤄지는 기준과 비슷한걸로 보입니다. 왜 여기서 니들이 감히 이거에 왈가왈부할수있는거냐는건 전혀 동의가 안되네요.
4번의 자격과 관련해선... 비단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여타 다른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통념에 근거하여'따위의 말로 이뤄지는 기준과 비슷한걸로 보입니다. 왜 여기서 니들이 감히 이거에 왈가왈부할수있는거냐는건 전혀 동의가 안되네요.
결국 전세계 어디든 낙태 이슈는 태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각자의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더라구요
이게 젠더 문제까지 묶여 있기 때문에 안락사나 사형제보다 사회적 합의가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읍니다
이게 젠더 문제까지 묶여 있기 때문에 안락사나 사형제보다 사회적 합의가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읍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제 정확한 의도를 다시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작성해주신 댓글에 한줄 한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낙태의 합법화에 찬성하는 이유가 여자들의 멘탈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질문하신것은 제 댓글의 의도와 다릅니다.
원치 않는 임신기간 동안의 공포와 고통 이라 하셨는데, 이 원치않음의 원인이 성범죄, 부주의, 방종함 등 여러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합법화' 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설탕세스푼님과 저와의 입장차이로 보여집니다.
저는 낙태라는 상황에서 여성이 그 어떠한 경우라도 무조건적... 더 보기
제 정확한 의도를 다시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작성해주신 댓글에 한줄 한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낙태의 합법화에 찬성하는 이유가 여자들의 멘탈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질문하신것은 제 댓글의 의도와 다릅니다.
원치 않는 임신기간 동안의 공포와 고통 이라 하셨는데, 이 원치않음의 원인이 성범죄, 부주의, 방종함 등 여러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합법화' 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설탕세스푼님과 저와의 입장차이로 보여집니다.
저는 낙태라는 상황에서 여성이 그 어떠한 경우라도 무조건적... 더 보기
댓글 감사합니다.
제 정확한 의도를 다시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작성해주신 댓글에 한줄 한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낙태의 합법화에 찬성하는 이유가 여자들의 멘탈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질문하신것은 제 댓글의 의도와 다릅니다.
원치 않는 임신기간 동안의 공포와 고통 이라 하셨는데, 이 원치않음의 원인이 성범죄, 부주의, 방종함 등 여러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합법화' 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설탕세스푼님과 저와의 입장차이로 보여집니다.
저는 낙태라는 상황에서 여성이 그 어떠한 경우라도 무조건적인 100%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성범죄의 경우는 당연히 제외합니다만, 말씀하시는 주체가 단순히 성범죄만을 포함하지 않고 계신듯 하여 첨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낙태 합법화는 무분별한 낙태시술을 권장하게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우리의 인륜적인 가치를 제외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낙태시술을 한 여성의 불임등, 신체에 큰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예방할수 있는 원치않은 임신은 최대한 스스로가 피임을 하고, 부득이한 임신은 의료시술로써
여성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문의 저 결정이 100% 잘했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한발 내딛은 정도는 된다는게 제 평가입니다)
의사의 멘탈을 걱정하는 이유는, 제가 여성을 걱정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지만, 그들의 고통과 힘듬과 아픔을 공감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한 고통을 공감하려 노력하기에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이고,
낙태시술 장면을 보고 난 이후, 그리고 낙태수술 후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의사의 인터뷰를 봤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낙태수술을 해야만 하는 의사들의 멘탈을 걱정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자만 걱정해야하고 의사는 걱정하면 안되나요?
심지어 제가 여성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입장도 아닌데요?
세상 모든 일의 걱정거리 우선순위가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에 치우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해답을 추구하는 여성계가 급진적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는 남자,여자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사회운동은 사회구성원 다수의 공감과 이해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일부 여성만, 일부 남성만 이해시켜서는 안된다는거지요.
특히나 저 처럼, 의사도, 여성도, 남성도, 이런 경우도, 저런 경우도 생각해봐야한다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한쪽에서만 치우친 주장이 급진적이라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 아참, 안락사 말씀하셨는데, 임신 3개월이 지난 태아 라고 불리우는 생명체를 지우는데, 주사 한방으로 깔끔하게
아무런 핏덩이도 살조각도 안나온다면 의사분들 걱정은 안했을거 같습니다.
공감을 하는 방향성이 한쪽에만 치우쳐있고, 모든 문제의 우선순위를 단 한곳에만 두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행위가 바로 제가 지적하는 급진성 입니다. 이걸 이해못하는걸 저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더불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뒤늦게 다시한번 글을 수정함을 사과드립니다.
낙태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해서, 여성들이 무분별하게 낙태수술을 받을거라는 의도의 주장은 아닙니다.
낙태수술을 받기 쉬워짐에 따른 부작용이 1%도 없다라고 단언할수없지않느냐가 제 주장입니다.
제 정확한 의도를 다시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작성해주신 댓글에 한줄 한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낙태의 합법화에 찬성하는 이유가 여자들의 멘탈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질문하신것은 제 댓글의 의도와 다릅니다.
원치 않는 임신기간 동안의 공포와 고통 이라 하셨는데, 이 원치않음의 원인이 성범죄, 부주의, 방종함 등 여러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합법화' 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설탕세스푼님과 저와의 입장차이로 보여집니다.
저는 낙태라는 상황에서 여성이 그 어떠한 경우라도 무조건적인 100%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성범죄의 경우는 당연히 제외합니다만, 말씀하시는 주체가 단순히 성범죄만을 포함하지 않고 계신듯 하여 첨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낙태 합법화는 무분별한 낙태시술을 권장하게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우리의 인륜적인 가치를 제외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낙태시술을 한 여성의 불임등, 신체에 큰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예방할수 있는 원치않은 임신은 최대한 스스로가 피임을 하고, 부득이한 임신은 의료시술로써
여성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문의 저 결정이 100% 잘했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한발 내딛은 정도는 된다는게 제 평가입니다)
의사의 멘탈을 걱정하는 이유는, 제가 여성을 걱정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지만, 그들의 고통과 힘듬과 아픔을 공감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한 고통을 공감하려 노력하기에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이고,
낙태시술 장면을 보고 난 이후, 그리고 낙태수술 후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의사의 인터뷰를 봤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낙태수술을 해야만 하는 의사들의 멘탈을 걱정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자만 걱정해야하고 의사는 걱정하면 안되나요?
심지어 제가 여성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입장도 아닌데요?
세상 모든 일의 걱정거리 우선순위가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에 치우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해답을 추구하는 여성계가 급진적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는 남자,여자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사회운동은 사회구성원 다수의 공감과 이해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일부 여성만, 일부 남성만 이해시켜서는 안된다는거지요.
특히나 저 처럼, 의사도, 여성도, 남성도, 이런 경우도, 저런 경우도 생각해봐야한다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한쪽에서만 치우친 주장이 급진적이라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 아참, 안락사 말씀하셨는데, 임신 3개월이 지난 태아 라고 불리우는 생명체를 지우는데, 주사 한방으로 깔끔하게
아무런 핏덩이도 살조각도 안나온다면 의사분들 걱정은 안했을거 같습니다.
공감을 하는 방향성이 한쪽에만 치우쳐있고, 모든 문제의 우선순위를 단 한곳에만 두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행위가 바로 제가 지적하는 급진성 입니다. 이걸 이해못하는걸 저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더불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뒤늦게 다시한번 글을 수정함을 사과드립니다.
낙태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해서, 여성들이 무분별하게 낙태수술을 받을거라는 의도의 주장은 아닙니다.
낙태수술을 받기 쉬워짐에 따른 부작용이 1%도 없다라고 단언할수없지않느냐가 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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