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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사를 가도록하는 청구는 불가능하지요..
아마 조두순의 보호관찰/전자발찌 착용은 당연히 되어 있을 것이고
기사본문중 피해자쪽에도 스마트워치를 제공해서 조두순이 몇m안에 들어오면 알림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그건 피해자쪽에서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자의 동선도 보호관찰소에 공개되는 셈이라)
피해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이사비 관련 지원절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인이 이사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그렇게 해결될 수도 없고요.
솔직히 저는 이 상황이 매우 이상합니다.
형량이 ... 더 보기
아마 조두순의 보호관찰/전자발찌 착용은 당연히 되어 있을 것이고
기사본문중 피해자쪽에도 스마트워치를 제공해서 조두순이 몇m안에 들어오면 알림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그건 피해자쪽에서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자의 동선도 보호관찰소에 공개되는 셈이라)
피해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이사비 관련 지원절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인이 이사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그렇게 해결될 수도 없고요.
솔직히 저는 이 상황이 매우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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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사를 가도록하는 청구는 불가능하지요..
아마 조두순의 보호관찰/전자발찌 착용은 당연히 되어 있을 것이고
기사본문중 피해자쪽에도 스마트워치를 제공해서 조두순이 몇m안에 들어오면 알림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그건 피해자쪽에서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자의 동선도 보호관찰소에 공개되는 셈이라)
피해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이사비 관련 지원절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인이 이사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그렇게 해결될 수도 없고요.
솔직히 저는 이 상황이 매우 이상합니다.
형량이 적으니 늘려야 하든, 보호관찰을 강화하든, 보호감호제를 부활시켜 격리하든 생각해볼 개선점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 살지 못하게 해야한다는건 근거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왜 안산에 살아야 하느냐- 아니 거기서 살았으니까 사는것뿐이죠. 그럼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합니까?
어딜가도 다 싫어할 것인데 성범죄자 게토같은 걸 만들게 아닌 이상 전과자가 살고 싶어하는데서 사는거죠.
기사제목중에 '누가 조두순 부인에게 집을 빌려줬냐' 같은 제목마저 보이는데
세상이 어디로가나 싶습니다. 그냥 가족까지 다 죽이든 추방하든 하지 이게 뭐하는 짓인지..
분풀이와 사이다패스말고 뭐가 남은건지.
아마 조두순의 보호관찰/전자발찌 착용은 당연히 되어 있을 것이고
기사본문중 피해자쪽에도 스마트워치를 제공해서 조두순이 몇m안에 들어오면 알림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그건 피해자쪽에서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자의 동선도 보호관찰소에 공개되는 셈이라)
피해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이사비 관련 지원절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인이 이사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그렇게 해결될 수도 없고요.
솔직히 저는 이 상황이 매우 이상합니다.
형량이 적으니 늘려야 하든, 보호관찰을 강화하든, 보호감호제를 부활시켜 격리하든 생각해볼 개선점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 살지 못하게 해야한다는건 근거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왜 안산에 살아야 하느냐- 아니 거기서 살았으니까 사는것뿐이죠. 그럼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합니까?
어딜가도 다 싫어할 것인데 성범죄자 게토같은 걸 만들게 아닌 이상 전과자가 살고 싶어하는데서 사는거죠.
기사제목중에 '누가 조두순 부인에게 집을 빌려줬냐' 같은 제목마저 보이는데
세상이 어디로가나 싶습니다. 그냥 가족까지 다 죽이든 추방하든 하지 이게 뭐하는 짓인지..
분풀이와 사이다패스말고 뭐가 남은건지.
사악군님 말씀 이해합니다.
근데 님 말씀대로라면 이웃집 아저씨에게 피해를 입었는데 다시 이웃집 와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차가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현재 스토커같은 경우 접근금지 명령 내릴 수 있잖아요.
접근금지 명령 자체가 피해자 생활반경 어느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
거주하는 곳이 가깝다면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스토킹보다 심하다고 생각하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과 비슷한 이사 명령?은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학폭가해자 전학시키는 것... 더 보기
근데 님 말씀대로라면 이웃집 아저씨에게 피해를 입었는데 다시 이웃집 와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차가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현재 스토커같은 경우 접근금지 명령 내릴 수 있잖아요.
접근금지 명령 자체가 피해자 생활반경 어느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
거주하는 곳이 가깝다면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스토킹보다 심하다고 생각하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과 비슷한 이사 명령?은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학폭가해자 전학시키는 것... 더 보기
사악군님 말씀 이해합니다.
근데 님 말씀대로라면 이웃집 아저씨에게 피해를 입었는데 다시 이웃집 와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차가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현재 스토커같은 경우 접근금지 명령 내릴 수 있잖아요.
접근금지 명령 자체가 피해자 생활반경 어느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
거주하는 곳이 가깝다면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스토킹보다 심하다고 생각하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과 비슷한 이사 명령?은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학폭가해자 전학시키는 것도 비슷하구요.
가해자를 징벌하는 사이다를 원했다면 사형시키라 했겠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중에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강제할 수 없느냐는 의견입니다.
근데 님 말씀대로라면 이웃집 아저씨에게 피해를 입었는데 다시 이웃집 와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차가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현재 스토커같은 경우 접근금지 명령 내릴 수 있잖아요.
접근금지 명령 자체가 피해자 생활반경 어느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
거주하는 곳이 가깝다면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스토킹보다 심하다고 생각하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과 비슷한 이사 명령?은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학폭가해자 전학시키는 것도 비슷하구요.
가해자를 징벌하는 사이다를 원했다면 사형시키라 했겠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중에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강제할 수 없느냐는 의견입니다.
본인의 동선이 알려지는 것보단 작을지몰라도 피해자가 아무런 두려움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리 작은 고통이나 불편함이라도 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나요?
애초에 이 모든 일이 가해자때문에 생긴 일인걸요.
전자발찌가 마주칠 일을 안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선이 알려지는 게 두렵다기보다는
100m안에 들어오면 알려주는 알람을 들으면 피해자가 패닉에 빠질 것 같아요.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권리 vs 가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권리
이 두개가 충돌하는 건데 원인제공자가 가해자임을 생각하면 저는 피해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아무리 작은 고통이나 불편함이라도 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나요?
애초에 이 모든 일이 가해자때문에 생긴 일인걸요.
전자발찌가 마주칠 일을 안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선이 알려지는 게 두렵다기보다는
100m안에 들어오면 알려주는 알람을 들으면 피해자가 패닉에 빠질 것 같아요.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권리 vs 가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권리
이 두개가 충돌하는 건데 원인제공자가 가해자임을 생각하면 저는 피해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작은 고통과 큰 고통, 가상적 고통과 실질적 고통의 차이죠. 가해자의 가족은 무슨 죄입니까?
1km면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여러분은 걸어서 15분 거리에 사는 학창시절 친구를 살면서
몇번이나 길에서 우연히 마주쳐 보셨습니까?
가해자는 12년 수감되고, 취업이 제한되고, 전자발찌를 차고, 100m접근이 금지되고, 보호관찰을 받고, 신상이 공개됩니다.
안산에 뭐 좋은게 있어서 돌아간다고 했을까요? 12년 옥살이하고 나와서 어디 거처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니 ... 더 보기
1km면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여러분은 걸어서 15분 거리에 사는 학창시절 친구를 살면서
몇번이나 길에서 우연히 마주쳐 보셨습니까?
가해자는 12년 수감되고, 취업이 제한되고, 전자발찌를 차고, 100m접근이 금지되고, 보호관찰을 받고, 신상이 공개됩니다.
안산에 뭐 좋은게 있어서 돌아간다고 했을까요? 12년 옥살이하고 나와서 어디 거처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니 ... 더 보기
작은 고통과 큰 고통, 가상적 고통과 실질적 고통의 차이죠. 가해자의 가족은 무슨 죄입니까?
1km면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여러분은 걸어서 15분 거리에 사는 학창시절 친구를 살면서
몇번이나 길에서 우연히 마주쳐 보셨습니까?
가해자는 12년 수감되고, 취업이 제한되고, 전자발찌를 차고, 100m접근이 금지되고, 보호관찰을 받고, 신상이 공개됩니다.
안산에 뭐 좋은게 있어서 돌아간다고 했을까요? 12년 옥살이하고 나와서 어디 거처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니 재워줄 가족이 있는 곳에 가서 산다는거지요.
이걸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권리'라고 할 수 있는걸까요? 다른 곳에서 살 능력이 없고 살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는겁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이사가게 몇천만원 줘서라도 보내고 싶다 인터뷰했는데 정부와 시민도 그런 용의가 있을까요?
가해자가 피해자와 떨어져 살 수 있도록 별도의 거처를 마련할 비용을 지급할 용의말입니다.
1km면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여러분은 걸어서 15분 거리에 사는 학창시절 친구를 살면서
몇번이나 길에서 우연히 마주쳐 보셨습니까?
가해자는 12년 수감되고, 취업이 제한되고, 전자발찌를 차고, 100m접근이 금지되고, 보호관찰을 받고, 신상이 공개됩니다.
안산에 뭐 좋은게 있어서 돌아간다고 했을까요? 12년 옥살이하고 나와서 어디 거처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니 재워줄 가족이 있는 곳에 가서 산다는거지요.
이걸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권리'라고 할 수 있는걸까요? 다른 곳에서 살 능력이 없고 살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는겁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이사가게 몇천만원 줘서라도 보내고 싶다 인터뷰했는데 정부와 시민도 그런 용의가 있을까요?
가해자가 피해자와 떨어져 살 수 있도록 별도의 거처를 마련할 비용을 지급할 용의말입니다.
가족까지 떠날 필요 없다면 가족도 없이 가해자에게는 어떤 거처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게토를 만들던가 죽이던가 하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말이 나온겁니다.
가해자는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았으며 여러가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요. 그게 부족하다면 그걸 개선하는 입법이 필요하겠죠.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아무튼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는 이유는 격리뿐만 아니라
교화를 통해 사회복귀를 시키기 위해서라는게 기본전제가 아니었습니까?
형벌과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전제... 더 보기
그러니까 게토를 만들던가 죽이던가 하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말이 나온겁니다.
가해자는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았으며 여러가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요. 그게 부족하다면 그걸 개선하는 입법이 필요하겠죠.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아무튼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는 이유는 격리뿐만 아니라
교화를 통해 사회복귀를 시키기 위해서라는게 기본전제가 아니었습니까?
형벌과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전제... 더 보기
가족까지 떠날 필요 없다면 가족도 없이 가해자에게는 어떤 거처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게토를 만들던가 죽이던가 하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말이 나온겁니다.
가해자는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았으며 여러가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요. 그게 부족하다면 그걸 개선하는 입법이 필요하겠죠.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아무튼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는 이유는 격리뿐만 아니라
교화를 통해 사회복귀를 시키기 위해서라는게 기본전제가 아니었습니까?
형벌과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전제죠.
전과자를 차별할 수 있는 법을 만들던지 한번 죄를 지으면 죽을때까지 여론에 따라
권리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던지 해야 만족하지 않을런지. 어느쪽이든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지만요.
-
정신적 고통의 크기는 다른 선택지와의 비교를 통해 잴수밖에 없습니다.
제3자들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체감할 수는 없지요.
아무 대책없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가 제시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되는 피해자의 안전에 대해 느끼는 위험에 따른 고통은
1) 이사비를 지원받아 이사가는 피해보다 작고
2) 본인의 행동동선이 보호관찰소에 노출되어 느끼는 피해보다 작습니다.
그럼 제3자의 입장에서는 성범죄피해자로서 근처 거주지에 가해자가 거주하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알 수 없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1) 이사비를 지원받아 이사가는 것 2) 내 행동이 보호관찰소에 노출도는 것
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예측해볼 수 있고, 고통의 크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거지요.
아 '2~3천만원을 이사비로 지급하고 싶다'도 그런 가늠수단이겠습니다.
여기서는 답답한 마음의 표현으로 보고 진지한 제안으로 평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게토를 만들던가 죽이던가 하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말이 나온겁니다.
가해자는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았으며 여러가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요. 그게 부족하다면 그걸 개선하는 입법이 필요하겠죠.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아무튼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는 이유는 격리뿐만 아니라
교화를 통해 사회복귀를 시키기 위해서라는게 기본전제가 아니었습니까?
형벌과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전제죠.
전과자를 차별할 수 있는 법을 만들던지 한번 죄를 지으면 죽을때까지 여론에 따라
권리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던지 해야 만족하지 않을런지. 어느쪽이든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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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의 크기는 다른 선택지와의 비교를 통해 잴수밖에 없습니다.
제3자들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체감할 수는 없지요.
아무 대책없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가 제시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되는 피해자의 안전에 대해 느끼는 위험에 따른 고통은
1) 이사비를 지원받아 이사가는 피해보다 작고
2) 본인의 행동동선이 보호관찰소에 노출되어 느끼는 피해보다 작습니다.
그럼 제3자의 입장에서는 성범죄피해자로서 근처 거주지에 가해자가 거주하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알 수 없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1) 이사비를 지원받아 이사가는 것 2) 내 행동이 보호관찰소에 노출도는 것
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예측해볼 수 있고, 고통의 크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거지요.
아 '2~3천만원을 이사비로 지급하고 싶다'도 그런 가늠수단이겠습니다.
여기서는 답답한 마음의 표현으로 보고 진지한 제안으로 평가하진 않았습니다.
사악군 님// 가해자는 성인인데 가족없이 못사나요?
현실적으로 출소하자마자 나와서 살 곳이 없다. 선택권이 없다.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솔직히 며칠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법을 바꾸면 좋겠네요.
노숙자 쉼터를 가든, 정부에서 출소자를 위한 임시 숙소를 만들든지 하면 더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안산에서만 살지 말라는 거지, 누가 게토만들거나 죽이자고 했나요?
왜 제 논리를 비약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렇게 따지면 안산 이외 지역이 다 게토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건데
핵심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당... 더 보기
현실적으로 출소하자마자 나와서 살 곳이 없다. 선택권이 없다.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솔직히 며칠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법을 바꾸면 좋겠네요.
노숙자 쉼터를 가든, 정부에서 출소자를 위한 임시 숙소를 만들든지 하면 더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안산에서만 살지 말라는 거지, 누가 게토만들거나 죽이자고 했나요?
왜 제 논리를 비약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렇게 따지면 안산 이외 지역이 다 게토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건데
핵심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당... 더 보기
사악군 님// 가해자는 성인인데 가족없이 못사나요?
현실적으로 출소하자마자 나와서 살 곳이 없다. 선택권이 없다.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솔직히 며칠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법을 바꾸면 좋겠네요.
노숙자 쉼터를 가든, 정부에서 출소자를 위한 임시 숙소를 만들든지 하면 더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안산에서만 살지 말라는 거지, 누가 게토만들거나 죽이자고 했나요?
왜 제 논리를 비약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렇게 따지면 안산 이외 지역이 다 게토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건데
핵심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당장 강제로 떠나게 하라는 게 아니죠. 법에 정해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강제로 이주시키겠어요. 라 법을 손봐야한다는 거고 제가 보기엔 현재 100m는 너무 작다는거죠.
그리고 사악님께서는 가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시는데 말씀대로면 왕따가해자 전학가게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거네요?
어린 학생들이 가족떠나서 어떻게 혼자 살겠어요.
같이 이사가야하는 가족은 무슨 죄구요?
그리고 님은 피해자가 이사가거나 동선알림을 하면 된다하는데
그걸 왜 피해자가 감수해야하냐는게 제 요점인데 님은 그에 대한 답은 안하시네요.
가해자가 법에 정한 대가를 다 치뤘으니까?
그렇게 치면 형사재판에 이은 민사재판은 왜 있나요?
당연히 피해자에게 보상과 도리를 다 해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이사가거나 동선알림을 거부하는 건 그게 더 고통스러우니까 그런거죠.
피해자가 이사를 거부했다. -> 다른 곳 가면 사정을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없어 더 고통스러우니까..
피해자가 동선알림을 거부했다. -> 가해자가 동선안에 들어온다는 알림이 무서우니까.
아무 페널티 없이 동네를 떠나 이사갈 수 있다고 해도 인간관계가 다 끊기는 건데
전 둘중 하나가 떠나야한다면 가해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제3자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여론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이 글에 달린 다른 리플들만 봐도
더더욱 피해자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출소하자마자 나와서 살 곳이 없다. 선택권이 없다.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솔직히 며칠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법을 바꾸면 좋겠네요.
노숙자 쉼터를 가든, 정부에서 출소자를 위한 임시 숙소를 만들든지 하면 더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안산에서만 살지 말라는 거지, 누가 게토만들거나 죽이자고 했나요?
왜 제 논리를 비약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렇게 따지면 안산 이외 지역이 다 게토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건데
핵심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당장 강제로 떠나게 하라는 게 아니죠. 법에 정해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강제로 이주시키겠어요. 라 법을 손봐야한다는 거고 제가 보기엔 현재 100m는 너무 작다는거죠.
그리고 사악님께서는 가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시는데 말씀대로면 왕따가해자 전학가게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거네요?
어린 학생들이 가족떠나서 어떻게 혼자 살겠어요.
같이 이사가야하는 가족은 무슨 죄구요?
그리고 님은 피해자가 이사가거나 동선알림을 하면 된다하는데
그걸 왜 피해자가 감수해야하냐는게 제 요점인데 님은 그에 대한 답은 안하시네요.
가해자가 법에 정한 대가를 다 치뤘으니까?
그렇게 치면 형사재판에 이은 민사재판은 왜 있나요?
당연히 피해자에게 보상과 도리를 다 해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이사가거나 동선알림을 거부하는 건 그게 더 고통스러우니까 그런거죠.
피해자가 이사를 거부했다. -> 다른 곳 가면 사정을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없어 더 고통스러우니까..
피해자가 동선알림을 거부했다. -> 가해자가 동선안에 들어온다는 알림이 무서우니까.
아무 페널티 없이 동네를 떠나 이사갈 수 있다고 해도 인간관계가 다 끊기는 건데
전 둘중 하나가 떠나야한다면 가해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제3자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여론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이 글에 달린 다른 리플들만 봐도
더더욱 피해자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안산에 뭐 좋은게 있어서 돌아간다고 했을까요? 12년 옥살이하고 나와서 어디 거처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니 재워줄 가족이 있는 곳에 가서 산다는거지요.
이걸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권리'라고 할 수 있는걸까요? 다른 곳에서 살 능력이 없고 살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는겁니다. //
<- 이부분이 그 대답입니다.
민사재판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죠.
그걸 피해자가 왜 감수해야 하냐- 저는 감수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지를 통해 ... 더 보기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니 재워줄 가족이 있는 곳에 가서 산다는거지요.
이걸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권리'라고 할 수 있는걸까요? 다른 곳에서 살 능력이 없고 살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는겁니다. //
<- 이부분이 그 대답입니다.
민사재판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죠.
그걸 피해자가 왜 감수해야 하냐- 저는 감수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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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 뭐 좋은게 있어서 돌아간다고 했을까요? 12년 옥살이하고 나와서 어디 거처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니 재워줄 가족이 있는 곳에 가서 산다는거지요.
이걸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권리'라고 할 수 있는걸까요? 다른 곳에서 살 능력이 없고 살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는겁니다. //
<- 이부분이 그 대답입니다.
민사재판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죠.
그걸 피해자가 왜 감수해야 하냐- 저는 감수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지를 통해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가늠해본다는거죠.
피해자는 되볼 수 없지만 직장때문에 이사는 가볼 수 있고
코로나 알림에 이동동선을 질병관리본부에 알려볼 수는 있으니까요.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제3자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선택한 다른 선택지와의 비교를 통해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쓴 일기장을 꺼내기 위해 불난 집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가져오면
제 일기장의 가치는 제게 목숨만큼 소중한거고
당근마켓에 만원에 판매글올리면 만원밖에 안하는거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니 재워줄 가족이 있는 곳에 가서 산다는거지요.
이걸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권리'라고 할 수 있는걸까요? 다른 곳에서 살 능력이 없고 살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는겁니다. //
<- 이부분이 그 대답입니다.
민사재판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죠.
그걸 피해자가 왜 감수해야 하냐- 저는 감수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지를 통해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가늠해본다는거죠.
피해자는 되볼 수 없지만 직장때문에 이사는 가볼 수 있고
코로나 알림에 이동동선을 질병관리본부에 알려볼 수는 있으니까요.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제3자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선택한 다른 선택지와의 비교를 통해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쓴 일기장을 꺼내기 위해 불난 집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가져오면
제 일기장의 가치는 제게 목숨만큼 소중한거고
당근마켓에 만원에 판매글올리면 만원밖에 안하는거죠.
사악군 님// 나는 안산밖에는 못살아 배째. 그러면 끝이 아니죠.
재활 교육을 시키든 지원금을 주든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전 다른 곳에서 살게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것도 자원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찬성합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가늠해서 뭐 어쩐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사가고 동선 알리는게 별거 아닌데 그것조차 안한다는 의미이신가요?
님이 느끼기에 그게 대단한 거라면 역시나 피해자에게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거잖아요.
글에 쓰신대로라면 피해자가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더 보기
재활 교육을 시키든 지원금을 주든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전 다른 곳에서 살게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것도 자원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찬성합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가늠해서 뭐 어쩐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사가고 동선 알리는게 별거 아닌데 그것조차 안한다는 의미이신가요?
님이 느끼기에 그게 대단한 거라면 역시나 피해자에게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거잖아요.
글에 쓰신대로라면 피해자가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더 보기
사악군 님// 나는 안산밖에는 못살아 배째. 그러면 끝이 아니죠.
재활 교육을 시키든 지원금을 주든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전 다른 곳에서 살게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것도 자원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찬성합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가늠해서 뭐 어쩐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사가고 동선 알리는게 별거 아닌데 그것조차 안한다는 의미이신가요?
님이 느끼기에 그게 대단한 거라면 역시나 피해자에게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거잖아요.
글에 쓰신대로라면 피해자가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그걸 안택했다는 건데..
그건 불닭볶음면 먹을래? 핵불닭 먹을래? 라는 선택에서 불닭했으니까 괜찮다는거잖아요.
그냥 가해자가 불닭먹고 피해자는 밥먹으면 되는건데 왜 그건 안되는걸까요?
재활 교육을 시키든 지원금을 주든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전 다른 곳에서 살게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것도 자원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찬성합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가늠해서 뭐 어쩐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사가고 동선 알리는게 별거 아닌데 그것조차 안한다는 의미이신가요?
님이 느끼기에 그게 대단한 거라면 역시나 피해자에게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거잖아요.
글에 쓰신대로라면 피해자가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그걸 안택했다는 건데..
그건 불닭볶음면 먹을래? 핵불닭 먹을래? 라는 선택에서 불닭했으니까 괜찮다는거잖아요.
그냥 가해자가 불닭먹고 피해자는 밥먹으면 되는건데 왜 그건 안되는걸까요?
moqq 님// 기본권이 충돌할 때는 결국 법익의 균형을 살펴봐야하고
그럼 양쪽의 이익을 저울질해봐야 하니까요.
네. 거칠게 말하면 그런 의미 맞습니다.
본인들도 중대한 공포를 느낄 정도의 위협으로는 생각하지는 않는다는거죠.
아이의 양육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재산분할 5천만원 양보받고 양육권 상대방에 주는 것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제3자 입장에서는 그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은 5천만원으로 평가하는거죠.
들어가는 비용이나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비해 성취하고자 하는 이익은 작고
그... 더 보기
그럼 양쪽의 이익을 저울질해봐야 하니까요.
네. 거칠게 말하면 그런 의미 맞습니다.
본인들도 중대한 공포를 느낄 정도의 위협으로는 생각하지는 않는다는거죠.
아이의 양육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재산분할 5천만원 양보받고 양육권 상대방에 주는 것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제3자 입장에서는 그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은 5천만원으로 평가하는거죠.
들어가는 비용이나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비해 성취하고자 하는 이익은 작고
그... 더 보기
moqq 님// 기본권이 충돌할 때는 결국 법익의 균형을 살펴봐야하고
그럼 양쪽의 이익을 저울질해봐야 하니까요.
네. 거칠게 말하면 그런 의미 맞습니다.
본인들도 중대한 공포를 느낄 정도의 위협으로는 생각하지는 않는다는거죠.
아이의 양육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재산분할 5천만원 양보받고 양육권 상대방에 주는 것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제3자 입장에서는 그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은 5천만원으로 평가하는거죠.
들어가는 비용이나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비해 성취하고자 하는 이익은 작고
그 이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가해자의 주거를 안산외의 다른지역으로 옮긴다 치고, 그럼 안산방문도 금지할 수 있을까요?
가족도 떠날 필요가 없다 하시면 더더욱 안산방문의 빈도는 늘어나겠죠.
본래부터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위험이었기에 위험을 낮추어도 100%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게토'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원하는 만큼의 안전이 보장되려면
안산에 살지 않는 것으로 부족하고 결국 이동자체가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류의 접근금지는 의도적 접근을 막기 위한 거죠.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잘 따라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으려고 해도
피해자의 위치를 가해자에게 알려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연적 조우는 어차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등 식별가능성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요.
그렇다고 피해자의 얼굴이나 주소 위치등 접근금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건 미친소리고..
결국 우연적 조우는 어떻게해도 막을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일인 겁니다.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피해자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아닌한에는 말이죠.
그럼 양쪽의 이익을 저울질해봐야 하니까요.
네. 거칠게 말하면 그런 의미 맞습니다.
본인들도 중대한 공포를 느낄 정도의 위협으로는 생각하지는 않는다는거죠.
아이의 양육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재산분할 5천만원 양보받고 양육권 상대방에 주는 것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제3자 입장에서는 그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은 5천만원으로 평가하는거죠.
들어가는 비용이나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비해 성취하고자 하는 이익은 작고
그 이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가해자의 주거를 안산외의 다른지역으로 옮긴다 치고, 그럼 안산방문도 금지할 수 있을까요?
가족도 떠날 필요가 없다 하시면 더더욱 안산방문의 빈도는 늘어나겠죠.
본래부터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위험이었기에 위험을 낮추어도 100%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게토'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원하는 만큼의 안전이 보장되려면
안산에 살지 않는 것으로 부족하고 결국 이동자체가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류의 접근금지는 의도적 접근을 막기 위한 거죠.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잘 따라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으려고 해도
피해자의 위치를 가해자에게 알려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연적 조우는 어차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등 식별가능성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요.
그렇다고 피해자의 얼굴이나 주소 위치등 접근금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건 미친소리고..
결국 우연적 조우는 어떻게해도 막을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일인 겁니다.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피해자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아닌한에는 말이죠.
사악군 님// 절대적으로 못만나게 하려면 사형시키는게 가장 확실하겠지만 그걸 주장하는 건 당연히 아니구요. 거주지를 멀리하거나 안산 시내 체류시간에 한계를 두거나 하는 방식으로 우연적 조우의 확률을 낮출 수 있겠죠. 저는 범죄자가 사회복귀를 하려면 애초에 이것을 어느정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싼 똥이 최대한 남에게 피해가 안가게 해야죠. 그냥 갇혀 있다가 나오면 그게 죄값을 다 치룬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님은 죄값을 치렀으니 우연히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알아서 피하거나 감수하라는 것인데
제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님은 죄값을 치렀으니 우연히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알아서 피하거나 감수하라는 것인데
제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사악군 님// 피해자가 밥먹고 싶은데 왜 신라면 먹어야하나요?
피해자가 먹어야하는 신라면이 있다면 그건 가해자에게 먹여야하지 않을까요?
결국 님은 그정도 불편은 피해자가 감수하는게 맞다는 거고
저는 그걸 왜 피해자가 감수해야하느냐는 거잖아요.
저는 원인제공자가 가해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건데
님의 논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옵션이 있는데 안골랐다라는 걸로 계속 얘기하시는데
다른 옵션이 비용free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쪼그만 비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감수해야하는걸까요?
중고나라 사기치고 환불해줄테니 택... 더 보기
피해자가 먹어야하는 신라면이 있다면 그건 가해자에게 먹여야하지 않을까요?
결국 님은 그정도 불편은 피해자가 감수하는게 맞다는 거고
저는 그걸 왜 피해자가 감수해야하느냐는 거잖아요.
저는 원인제공자가 가해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건데
님의 논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옵션이 있는데 안골랐다라는 걸로 계속 얘기하시는데
다른 옵션이 비용free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쪼그만 비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감수해야하는걸까요?
중고나라 사기치고 환불해줄테니 택... 더 보기
사악군 님// 피해자가 밥먹고 싶은데 왜 신라면 먹어야하나요?
피해자가 먹어야하는 신라면이 있다면 그건 가해자에게 먹여야하지 않을까요?
결국 님은 그정도 불편은 피해자가 감수하는게 맞다는 거고
저는 그걸 왜 피해자가 감수해야하느냐는 거잖아요.
저는 원인제공자가 가해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건데
님의 논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옵션이 있는데 안골랐다라는 걸로 계속 얘기하시는데
다른 옵션이 비용free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쪼그만 비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감수해야하는걸까요?
중고나라 사기치고 환불해줄테니 택배비 내라하는 것 같은데..
피해자가 먹어야하는 신라면이 있다면 그건 가해자에게 먹여야하지 않을까요?
결국 님은 그정도 불편은 피해자가 감수하는게 맞다는 거고
저는 그걸 왜 피해자가 감수해야하느냐는 거잖아요.
저는 원인제공자가 가해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건데
님의 논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옵션이 있는데 안골랐다라는 걸로 계속 얘기하시는데
다른 옵션이 비용free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쪼그만 비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감수해야하는걸까요?
중고나라 사기치고 환불해줄테니 택배비 내라하는 것 같은데..
moqq 님// free는 세상에 없고 모든 사람은 모두에게 일부 감정과 비용을 소모할 것을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슈퍼에서 산 물건에서 벌레 나오면 환불받을 수 있죠.
환불받으러 오간 왕복 택시비 외출해야 되서 쓴 연차휴가비 벌레를 본 정신적 손해배상
이걸 요구하면 진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원인제공자는 슈퍼고 저런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건 아니죠.
원인제공자가 가해자라고 아무거나 다 허용되는게 아니란 거고,
애초에 피해자가 요구할 수 없는, 자기에게 없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보기
슈퍼에서 산 물건에서 벌레 나오면 환불받을 수 있죠.
환불받으러 오간 왕복 택시비 외출해야 되서 쓴 연차휴가비 벌레를 본 정신적 손해배상
이걸 요구하면 진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원인제공자는 슈퍼고 저런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건 아니죠.
원인제공자가 가해자라고 아무거나 다 허용되는게 아니란 거고,
애초에 피해자가 요구할 수 없는, 자기에게 없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보기
moqq 님// free는 세상에 없고 모든 사람은 모두에게 일부 감정과 비용을 소모할 것을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슈퍼에서 산 물건에서 벌레 나오면 환불받을 수 있죠.
환불받으러 오간 왕복 택시비 외출해야 되서 쓴 연차휴가비 벌레를 본 정신적 손해배상
이걸 요구하면 진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원인제공자는 슈퍼고 저런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건 아니죠.
원인제공자가 가해자라고 아무거나 다 허용되는게 아니란 거고,
애초에 피해자가 요구할 수 없는, 자기에게 없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슈퍼에서 산 물건에서 벌레 나오면 환불받을 수 있죠.
환불받으러 오간 왕복 택시비 외출해야 되서 쓴 연차휴가비 벌레를 본 정신적 손해배상
이걸 요구하면 진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원인제공자는 슈퍼고 저런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건 아니죠.
원인제공자가 가해자라고 아무거나 다 허용되는게 아니란 거고,
애초에 피해자가 요구할 수 없는, 자기에게 없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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