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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2/12 11:46:48
Name   행복한고독
Subject   ‘곰탕집 성추행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547.html


곰탕집 사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 판결 내용을 대법원도 옳다고 판단했네요.

결국 당사자는(가해자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을 받았네요.


판결의 근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은점을 고려했을 때 허위진술 하거나 무고의 의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네요.


최근 김건모 성폭행 사건이 이슈되면서 주변분들이랑 개그맨 김현철 씨가 현자라고 했는데, 결론은 그래서 지금 TV에서 못보자나? 한마디에 엄청 씁쓸했었는데...오늘도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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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적으로 진술하면서 합의 안하면 진실이 되는건가...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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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찔러보고 돈줄 거 같으면 받고, 합의안해줄 것 같으면 돈 포기하고 엿먹이면 되는건가?
세란마구리
100% 정확한 것은 없기에 뭐든 위음성과 위양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비율을 어찌 맞출지를 고려해야 겠지요. 이에대해서 모두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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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밀밭
의학에 있어선 그런데 법률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게 떡하니 있잖아요.
세란마구리
무죄추정의 원칙도 그렇고 형법 자체도 의심스러우면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집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100%란 없기 때문에 억울한사람(위양성)을 줄이기 위해선 위음성이 늘릴 수 밖에 없지요. 각각 어느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강의 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1
법률에서는 유죄판결을 하려면 무죄의 가능성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증거재판주의가 원칙이에요 선호의 문제가 아니구요. 말씀하신 위양성을 늘리는 방향은 정확하게 이 원칙을 위배하는거고 무너뜨리는거라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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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란마구리수정됨
무죄의 가능성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엄격한 증거란게 존재하기 쉬운가요?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있기 힘들 것 같은데요.
만약 목격자도 cctv도 없는 길가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증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원칙적으로 적용해서 아예 처벌하지 않는다는 방법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법은 잘 모릅니다만, 개인적으로 완전한 증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증거를 반영하는데 있어 일정의 선을 그어야 겠지요. 그에 따라 유죄가 늘어나냐 무죄가 늘어나냐가 갈릴 수 있으니, 그 선이 존재 한다는 것과 어디에 그을 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
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하는게 맞습니다.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며, 어려우니 검경같이 전문적인 대규모 인력이 있는거죠.

말씀하신 사항 반대로 해서, cctv 목격자 없는 길목을 옆에서 걷기만 했는데 상대가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한다면요? 그리고 주장하는게 일관된다면 전 어떻게 그걸 무죄를 주장하죠? 하지 않았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결국 유죄가 될수'밖'에 없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증거재판주의에서 약간이라도 선을 옮기는 순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분... 더 보기
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하는게 맞습니다.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며, 어려우니 검경같이 전문적인 대규모 인력이 있는거죠.

말씀하신 사항 반대로 해서, cctv 목격자 없는 길목을 옆에서 걷기만 했는데 상대가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한다면요? 그리고 주장하는게 일관된다면 전 어떻게 그걸 무죄를 주장하죠? 하지 않았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결국 유죄가 될수'밖'에 없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증거재판주의에서 약간이라도 선을 옮기는 순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분명하게 헌법상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아주 위험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임의대로 제한하는걸로 이어지게 될게 뻔하니까요. 그 결과들은 역사에서 아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증거가 아닌, 엄격한 증거에요. 합리적으로 무죄로 추정할 수 없게 만드는 엄격한 증거를 말하는거고 이건 유죄로 그간 판결할때마다 늘상 반영되어 있었던 거구요. 유독 이런 사건들에서만 무시가 되네요.

암튼 이건 의료원칙에서 '환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한다'와 같이 아주 당연하고도 지켜야할 법률상의 대원칙이에요. 쉽고 어렵고, 선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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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란마구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서술이 되어있군요. 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가 의심의 가능성이 0일 경우만을 뜻하지 않는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의심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1%가 되었든 0.1%가 되었든)를 기준으로 하여 재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례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개개 재판관 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주장은 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모든 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 더 보기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서술이 되어있군요. 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가 의심의 가능성이 0일 경우만을 뜻하지 않는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의심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1%가 되었든 0.1%가 되었든)를 기준으로 하여 재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례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개개 재판관 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주장은 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모든 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그건 불가능 해 보입니다.(코미카도 센세가 말씀 하셨듯 재판이 완벽한지 아닌지를 판단 할 수 없다는 것은 제쳐두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억울한 사람을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억울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 보자면 위양성('피고가 무죄인데 유죄로 판결된 경우'), 위음성(피고가 유죄인데, 무죄로 판결된 경우)으로 나눌 수 있겠지요. 이 둘의 수는 Trade off입니다. 위양성을 줄이려면, 위음성이 늘어나고. 위음성을 줄이려면, 위양성이 늘어나지요. 둘 다 줄이려면 획기적인 수사방법(증거)이 등장해야 하고요.
여기서 형사재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양성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 위양성을 '0'로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하는 위음성의 수가 급증하게 됩니다.(개인적으로는 모든 재판을 무죄로 선고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위양성을 허용하는 선이 필요하게 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특히나 증거가 가지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은 성범죄의 경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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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존중하고, 그게 사람들의 법에 대한 평균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통설상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란 제출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진범임을 부정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법관은 당연히 고도로 훈련이 되어야 하며 실상도 그렇구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위양성을 0을 위해 희생하여야 하는 위음성의 크기가 너무 크기에 이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건 단적으로 말하면 공리주의에 입각한 시각으로 보입니다. 그 시각을 부정할 생각은 없으나 우리나라... 더 보기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존중하고, 그게 사람들의 법에 대한 평균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통설상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란 제출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진범임을 부정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법관은 당연히 고도로 훈련이 되어야 하며 실상도 그렇구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위양성을 0을 위해 희생하여야 하는 위음성의 크기가 너무 크기에 이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건 단적으로 말하면 공리주의에 입각한 시각으로 보입니다. 그 시각을 부정할 생각은 없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법 체계는 공리주의에 입각한, 기본 원리로 삼은 법 체계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있죠. 그리고 국가 사법체계가 나서서 위양성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건 개인의 인권을 지켜야할 국가가 직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국가는 그런 행위를 할수가 없어요.

그런 논의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헌법 저 조항에 대해 국가가 필요할 경우, 개인 인권 침해를 통해 더 많은 이득을 만들 수 있을 경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로 고치는 논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아주 손쉽게 침해할 수 있게 되어 독일 제3제국이나 일본제국같은 막장국가가 생기는 원인이 되겠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양성을 만드는 행위는 그 대가가 무엇이든 헌법에 대한 위반이며 국가는 이를 만들어서도, 만들어지는걸 방조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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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란마구리
https://www.civiledu.org/989

이 곳에 선생님이 하신 것과 같은 말씀들이 적혀져 있네요.
헌법 적인 문제까지 겹쳐져 있군요.
이미 현실에 위양성은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없앨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쩔 수 없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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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아
세란마구리 님// 넵 모든 법의 토대가 되는 헌법이니만큼, 국가는 이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설령 그게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고 봐야 할것같습니다.
호타루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정확히 반대로 간 게 소련 대숙청 시절의 니콜라이 예조프(일명 피의 난쟁이), 라브렌티 베리야 따위의 사람들이었죠.
1
세란마구리
비슷합니다.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도둑을 몇명 놓칠 수 있는가란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열명이야 그렇다 치고 백명, 천명이 될 수도 있지요. 반대로 도둑 한명 잡기 위해 억울한 사람 백명, 천명을 만들 수 있고요.
1
원영사랑
도둑 몇 명 잡으려고 무고한 사람들 두들겨 패고 불법적으로 혐의도 없는 선량한 사람들 구속해서 수사하지는 않죠.

도둑이 몇 명이고 무고한 사람이 몇 명이고 단순 머리수 비교하면서 정당성을 얻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본인이 무고하게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데 대의를 위해 참으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요?(일단 저는 아닙니다.)
세란마구리
성추행범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적 수치심에 대한 객관성의 인정기준을 대폭으로 완화하면, 도둑 몇명 잡으려고 억울한 사람 많이 만드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머릿수로 비교하기는 껄끄러운 문제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치적인 접근이 어느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고하게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고, 참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하나.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뭘 이해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위음성과 위양성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위음성, 위양성 따위는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한 본질은 각각의 리스크 및 비용인거 알지 않으십니까? 성폭행 혐의도 아니고 엉덩이 스친걸로 한 가정이 날아가는데 리스크가 비교가 되나요? 암 검사를 왜 그렇게 구성할까요? 악성일 경우의 리스크 때문이죠. 이 경우에 악성이 어느 쪽일까요?
세란마구리수정됨
재판을 하는데 있어서도 위음성, 위양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입니다.
의학에서는 위음성에 대한 리스크가, 형사재판에서는 위양성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에 각각이 그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이를 '0'로 만들 수가 없으며, 이를 0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카운터파트가 급증하게 되기에 적당한 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의 경우 피고가 억울할 수 있는 케이스이지만, 반대로 피고가 무죄가 또는 형량이 낮다고 여론이 달아오른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거의 민감도 및 특이도가 낮은... 더 보기
재판을 하는데 있어서도 위음성, 위양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입니다.
의학에서는 위음성에 대한 리스크가, 형사재판에서는 위양성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에 각각이 그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이를 '0'로 만들 수가 없으며, 이를 0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카운터파트가 급증하게 되기에 적당한 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의 경우 피고가 억울할 수 있는 케이스이지만, 반대로 피고가 무죄가 또는 형량이 낮다고 여론이 달아오른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거의 민감도 및 특이도가 낮은 성범죄의 특성상 위음성과 위양성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증거채택을 어떻게 잡아가는가에 따라 위음성이 늘어나는가, 위양성이 늘어나는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 현상황에서 이러한 논란이 종식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예 의학의 경우처럼 일정 조건이면 진단 이라는 식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어느정도의 틀을 잡아가는게 어떨까란 생각입니다.
위음성 및 위양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포함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것도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건데 뭘 더 이야기 할 게 있을까요? 다들 이야기하는 건 이 선이 한 쪽으로 터무니없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일 뿐이죠 누가 그걸 이해못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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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란마구리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게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배우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것 같네요.

저로서는 선이 치우쳐져 있는 것도 그렇긴 한데, 더 큰 문제는 선이 치우쳐져 있는 것을 판단할 기준자체가 애매한게 아닌가란 생각이 먼저듭니다.
판례 또한 이번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기준으로서 작용하질 못 했지요. 밑의 댓글처럼 성별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에 기준에 대한 대략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요새 강하게 듭니다.
판사의 자유심증주의에서 법정증거주의로 가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정도 섞어 보면 어떨지...
몇 가지 원칙에서부터 조심스레 구축하는게 아니라 선생님말씀처럼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거칠게 무대뽀식으로 최적화하면 소수자는 항상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False Positives를 어쩔수 없이 안고가야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소수자에 속하는 모두는 항상 이 문제에 시달리게 될겁니다. 공리주의적 최적화를 지향하더라도 개인 혹은 소수자가 침범받지 않을 최소한의 영역을 설정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 최적화를 하는, 다른 말로 충분한 regularization이 적용된 최적화 외에 답이 있을까요? 애초에 그럴 게 아니면, 최적화된 ... 더 보기
몇 가지 원칙에서부터 조심스레 구축하는게 아니라 선생님말씀처럼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거칠게 무대뽀식으로 최적화하면 소수자는 항상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False Positives를 어쩔수 없이 안고가야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소수자에 속하는 모두는 항상 이 문제에 시달리게 될겁니다. 공리주의적 최적화를 지향하더라도 개인 혹은 소수자가 침범받지 않을 최소한의 영역을 설정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 최적화를 하는, 다른 말로 충분한 regularization이 적용된 최적화 외에 답이 있을까요? 애초에 그럴 게 아니면, 최적화된 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하죠? 최적화된 정의 따위가 아니라 다수에 의한 소수에 대한 폭력을 국가가 나서서 행사하는 행위일 뿐인데요. 저 사건에서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의 일시적 기분과, 또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주장)자들의 기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한 증거없이 한 사람과 그 가정을 국가가 파괴하는게 정의에 부합하는 일일까요?
세란마구리
제가 글을 잘 못 쓰고 있나 보군요. 저는 위양성을 늘리자, 줄이자고 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다만, 위양성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없애기란 불가능에 가깝기에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막말로 해서 현재는 너무 재판관에 의존적이지요. 물론 큰틀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 확률 95%짜리 증거부터 채택할지, 90%짜리 증거부터 채택할지가 달라지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기에 이에대한 어느정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은 당연하긴 한데 재판을 하는게 신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그렇기에 이 억울한 사람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이차
모두가 이해해야겠다 하시길래 이 정도 위양성은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라 말씀하시는 줄 알았읍니다. 첫 댓글에도 달았지만 모두가 이해해야 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세란마구리
말 그대로 입니다. 성범죄 관련해서는 억울한 사람이 어떻게든 나올 수 밖에 없으니, 그에 대해 인식하고 억울한 사람을 어느정도로 해야 할지에 관한 것이지요.
지금과 같은 상태면, 여성측도 남성측도 판결에 따라 서로 열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단 논의 해서 대충 기준은 정해야..
보이차
세란마구리 님// 그럼 다시 도돌이표네요.. 남성측 여성측으로 나누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나눈 상태에서 서로 양보해 합의가 가능할 리도 없습니다. 논의해서 대충 기준이 정해질 성질의 것이 아닐 뿐더러 대중에 맡길 것도 아니고 맡겨서도 안되고 지금처럼 떼법으로 처리할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라고 하는데 그 개별 케이스의 비용과 리스크, 경중에 따라 달리해야지 무슨 엉덩이 만졌건 스쳤건 그게 만에 하나 사실일 경우의 기분을 보호하겠다고 피의자한테 실형 때리는 건 무슨 함무라비 법전식 눈에는 눈 이에는 이보다 더 후퇴한 것 같아 보입니다. 피의자가 맞으면 남자만 맞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파탄나는데 남녀로 나눠 합의할 문제도 아니고요.
DX루카포드
https://pgr21.com/freedom/78200

문제는 진술의 일관성의 난이도가 너무 낮아졌다는 거죠.
위양성 확률이 너무나 높아졌다는 겁니다.

기침을 한다 = 결핵양성판정

결핵걸리면 기침하는 거 맞잖아!
1
세란마구리
저도 최근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위양성이 증가한 느낌이에요.
그렇기에 위양성에관한 어느정도의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증거를 채택하는 기준 등에 가이드라인 같은 걸 두면 그게 나아지지는 않으련가란 생각이네요.
DX루카포드
멀쩡한 기준에 이상한 가이드라인이 생겨서 이 꼴이 난겁니다..
헬리제의우울
이거 뉴게에 뜰때마다 말했지만
진짜 만졌더라도 형량이 이래서는 안되죠
실제로 사람을 패도 뼈안부러지고 피안나면 기소유예가 나오는데
엉덩이를 만져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음주운전도 사고안내면 이렇게 안나옵니다

1심 3심 판사들 싹 다 옷벗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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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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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보기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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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191212064500004


가해자 진술이 있었군요.
CONTAXND
네 있었죠. 판결의 핵심은

가해자는 없었다 - 있었을 수도 있다
피해자는 있었다 - 있었다

여기서 갈린 듯 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인생이라고 나무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자기는 모르지만 가까이 지나갈 때 손이 스쳤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내색은 하면 안되겠네요 ㅎ
세상의빛
이 사건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현령비현령인가...
바닐라
이건 심지어 혐의 인정을 한 건데...
Blackmore
갓인지킹수성입니다. 이게 이게 정의에요.
보이차
기울어지긴 했네요
저 재판을 지금까지 끌고간 여자측도 대단
DX루카포드
여자측은 할게 없지요..공소는 검찰이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이니.
이 사건에서 여성의 잘못이라고 할만한 일은 없습니다.
여성 측의 진술이 일관되다고 한 것에서 매번 진술하러 불려나갔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DX루카포드
워낙 순간적 사건이라 아무리 많이 불러봤자 4번이상은 아닐겁니다. 최초 신문, 대질신문, 1심 2심 한번씩 정도? 사건의 내용으로 봤을때 수사단계한번 1심한번 정도였기가 더 가능성높아보이고.
Blackmore
이민이 답
킹인지 갓수성 고려하면 러시아 중국 이슬람 일본 정도가 생각나네요.
코페르니쿠스
그러게요. 킹인지 갓수성 외치는 분들 다 그런 나라로 좀 갔으면 좋겠네요.
엉덩이를 만졌다고 뭐라 하는 순간 그냥 단순폭행을 하는 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전략일 수도 있겠군요.
1
켈로그김
엉덩이를 때린거라고!
소노다 우미
이게 바로 유구한 전통을 가진 한국(KOREA)식 정의죠
Blackmore
유구한 전통의 한국적 정의가 아니라 페미니즘식 정의죠. 뭐 앞으로는 이게 한국의 정의겠지만.
앞으로 남성들은 유럽축구에 뛰는 수비수처럼
여성앞에선 항상 '열중쉬어' 자세로 있으란
얘기로 보입니다.
*alchemist*
열중쉬어 하고 있으면 남성을 드러내는 거냐고 오해할지고 모릅니다!!!
투탕카멘 자세도 만질거야로 오해할수도 있구요!!
... 팔을 잘라야 하나 ㅠㅠㅠㅠ
아니면 그냥 양손을 모으고 있으면 되겠네요
뭐라고 하면 "아니 난 손이 차가워서 그래"
이러면 설마 그것까지 뭐라할려나요?
*alchemist*
평소엔 모으고 있고 지하철은 투탕카멘으로 있어야겠네요 ㅠ
근데 죄송한데 투탕카멘 자세가 어떤건가요?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alchemist*
해명님이 답변 달아주셨네욯ㅎㅎㅎ
아... 양손을 주먹쥔 상태에서 크로스하는걸
투탕카멘 자세라 하는군요... 전 투탕카멘
얼굴만 주로봤지 손은 오늘 처음봤네요
뒷짐진강아지
같은 증거 (증언, CCTV) 다른 해석
[선택적] 증거 재판 주의
그에 따른 유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 개정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했나보군요...

집권 여당 뿐만이 아니고 야당도 페미짓하는건 마찬가지라 답이 안보이는건 사실이네요...
(반대편 목소리 내던게 바미당 그 중에서 하태경 의원 밖에 생각이 안나네요...)
호타루
니들이 그러면 그렇지... 사실 여부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만, 형량의 공정성에 대한 측면에서는 불만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대전제하에서 이른바 '만지고 튀는' 성추행범에 관한 판례가 나온 셈인데요, 저는 살아오면서 숱하게 주위 여성들의 증언을 들었고 직접 만나기도 했던 경험자로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재판을 끌고 가 승소를 얻어낸 여성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0
코페르니쿠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대전제하에

http://www.ebn.co.kr/news/view/982586/

이 기사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3
코페르니쿠스
대답이 없군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성범죄가 이뤄졌다는 가정"부터가 아주 무례한 행위라고 봅니다.
결국 직접적인 물증인 CCTV에서 성추행이 이뤄졌는지는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남자는 범죄자로 확정지어졌고 필요 이상의 무거운 처벌까지 받았으니까요.
게다가 위에 링크처럼 성별에 따라 형량이 훨씬 차이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 여성에게 감사한다는 댓글은, 가정을 핑계로 현실을 외면하고 남자를 공격하는 지극히 무례한 짓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용기를 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감사한다라, 그러면 그럴만한 사건을 찾아가서 하세요. 왜 하필 이 사건인가요?
2
코페르니쿠스
결국 이 사건 덕분에 남녀갈등은 더 증폭될 겁니다. 여기에서 남자탓 하거나 여성에게 감사하니 뭐니 하는 의견에 동조한 분들은 나중에 뒷짐지고 남녀갈등 일으키면 안되지 엣헴 이런 소리나 안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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